[영상] “300미터 날아간 풍등…18분 잔디 탈 동안 아무도 몰라”
입력 2018.10.09 (12:39)
수정 2018.10.0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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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저유소 화재 관련해 경찰이 어제(8일) 실화 혐의로 스리랑카인을 긴급 체포한 데 이어, 오늘(9일) 오전 당시 CCTV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 고양경찰서가 공개한 1분 40초 분량의 CCTV 화면을 보면, 피의자가 저유소에서 300미터 정도 떨어진 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뒤쫓아가고 풍등이 저장탱크 앞 잔디밭에 떨어지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이후 저유소가 폭발하는 모습까지 담겼는데요.
경찰은 18분 동안 잔디밭이 타 들어갔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대한송유관공사 직원 6명 가운데 누구도 이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는 공사 현장에 떨어져 있던 풍등을 주워 날려 보냈다고 진술했고, 경찰 조사 결과 이 풍등은 사고 전날인 6일 밤 인근 초등학교에서 날렸던 것 가운데 하나로 파악됐습니다.
풍등을 포함해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는 지난해 말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금지됐으며,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저유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 화재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재차 합동 감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 고양경찰서가 공개한 1분 40초 분량의 CCTV 화면을 보면, 피의자가 저유소에서 300미터 정도 떨어진 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뒤쫓아가고 풍등이 저장탱크 앞 잔디밭에 떨어지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이후 저유소가 폭발하는 모습까지 담겼는데요.
경찰은 18분 동안 잔디밭이 타 들어갔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대한송유관공사 직원 6명 가운데 누구도 이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는 공사 현장에 떨어져 있던 풍등을 주워 날려 보냈다고 진술했고, 경찰 조사 결과 이 풍등은 사고 전날인 6일 밤 인근 초등학교에서 날렸던 것 가운데 하나로 파악됐습니다.
풍등을 포함해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는 지난해 말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금지됐으며,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저유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 화재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재차 합동 감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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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09 12:39:06
- 수정2018-10-09 13:49:00

고양 저유소 화재 관련해 경찰이 어제(8일) 실화 혐의로 스리랑카인을 긴급 체포한 데 이어, 오늘(9일) 오전 당시 CCTV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 고양경찰서가 공개한 1분 40초 분량의 CCTV 화면을 보면, 피의자가 저유소에서 300미터 정도 떨어진 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뒤쫓아가고 풍등이 저장탱크 앞 잔디밭에 떨어지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이후 저유소가 폭발하는 모습까지 담겼는데요.
경찰은 18분 동안 잔디밭이 타 들어갔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대한송유관공사 직원 6명 가운데 누구도 이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는 공사 현장에 떨어져 있던 풍등을 주워 날려 보냈다고 진술했고, 경찰 조사 결과 이 풍등은 사고 전날인 6일 밤 인근 초등학교에서 날렸던 것 가운데 하나로 파악됐습니다.
풍등을 포함해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는 지난해 말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금지됐으며,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저유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 화재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재차 합동 감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 고양경찰서가 공개한 1분 40초 분량의 CCTV 화면을 보면, 피의자가 저유소에서 300미터 정도 떨어진 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뒤쫓아가고 풍등이 저장탱크 앞 잔디밭에 떨어지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이후 저유소가 폭발하는 모습까지 담겼는데요.
경찰은 18분 동안 잔디밭이 타 들어갔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대한송유관공사 직원 6명 가운데 누구도 이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는 공사 현장에 떨어져 있던 풍등을 주워 날려 보냈다고 진술했고, 경찰 조사 결과 이 풍등은 사고 전날인 6일 밤 인근 초등학교에서 날렸던 것 가운데 하나로 파악됐습니다.
풍등을 포함해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는 지난해 말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금지됐으며,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저유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 화재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재차 합동 감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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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진 기자 ta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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