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에 지급하는 ‘보로금’ 크게 늘어…“정보 가치 높아져”

입력 2018.10.0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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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이 우리 정부에 제공한 정보와 장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보로금'의 평균 지급액이 올해 들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으로 보로금의 1인당 평균 지급액은 7천9백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5천만원 이상의 고액 지급 비율이 지난해에는 9.1%였지만 올해는 66.7%로 7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통일부는 보로금 지급액이 늘어난 데 대해 "해외무역상, 외교관, 군 간부 등의 입국으로 탈북민이 제공한 정보의 가치가 높아진데다, 지난해 5월부터 보로금 지급 기준을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은 '국가안전보장에 가치 있는 정보'나 '군함·전투폭격기'를 제공할 경우 5억원 이하, '전차·유도무기 및 그 밖의 비행기'는 3억원 이하, '포·기관총·소총 등 무기류'는 5천만원 이하, '재화'의 경우 시가상당액의 보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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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민에 지급하는 ‘보로금’ 크게 늘어…“정보 가치 높아져”
    • 입력 2018-10-09 14:50:44
    정치
탈북민이 우리 정부에 제공한 정보와 장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보로금'의 평균 지급액이 올해 들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으로 보로금의 1인당 평균 지급액은 7천9백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5천만원 이상의 고액 지급 비율이 지난해에는 9.1%였지만 올해는 66.7%로 7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통일부는 보로금 지급액이 늘어난 데 대해 "해외무역상, 외교관, 군 간부 등의 입국으로 탈북민이 제공한 정보의 가치가 높아진데다, 지난해 5월부터 보로금 지급 기준을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은 '국가안전보장에 가치 있는 정보'나 '군함·전투폭격기'를 제공할 경우 5억원 이하, '전차·유도무기 및 그 밖의 비행기'는 3억원 이하, '포·기관총·소총 등 무기류'는 5천만원 이하, '재화'의 경우 시가상당액의 보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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