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여전”…15곳 실태 소개

입력 2018.10.09 (16:41) 수정 2018.10.0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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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기업의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문화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자율개선 권고에 따라 개선 흐름이 나타났지만 전국 사업장 노조 15곳에서 여전히 단체협약에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등이 명기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금호타이어·현대로템·현대자동차의 경우, '정년 퇴직자의 요청이 있을 시, 그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이 단협에 있었고, 현대자동차와 성동조선해양에선 '장기 근속자의 직계 자녀들에게 동일조건에서 우선 채용 원칙' 같은 조항이 발견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또 롯데정밀화학의 경우, '조합원 자녀의 성적이 외부 응시자와 동일한 경우 조합원 자녀에게 채용 우선권 부여' 같은 조항이 단협에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정년 퇴직자나 장기근속자 자녀를 우선·특별 채용하거나, 입사 때 가산점을 주는 등의 고용세습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정부가 노사 자율해결 원칙만 내세우며 위법 상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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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09 16:41:02
    • 수정2018-10-09 16:46:30
    정치
일부 대기업의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문화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자율개선 권고에 따라 개선 흐름이 나타났지만 전국 사업장 노조 15곳에서 여전히 단체협약에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등이 명기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금호타이어·현대로템·현대자동차의 경우, '정년 퇴직자의 요청이 있을 시, 그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이 단협에 있었고, 현대자동차와 성동조선해양에선 '장기 근속자의 직계 자녀들에게 동일조건에서 우선 채용 원칙' 같은 조항이 발견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또 롯데정밀화학의 경우, '조합원 자녀의 성적이 외부 응시자와 동일한 경우 조합원 자녀에게 채용 우선권 부여' 같은 조항이 단협에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정년 퇴직자나 장기근속자 자녀를 우선·특별 채용하거나, 입사 때 가산점을 주는 등의 고용세습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정부가 노사 자율해결 원칙만 내세우며 위법 상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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