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저유소 폭발’ CCTV 공개…18분간 잔디 화재 몰라

입력 2018.10.09 (18:59) 수정 2018.10.0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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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틀 전 경기 고양시 저유소 화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당시 CCTV 화면이 공개됐습니다.

저유소 탱크 옆 잔디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한 때부터 탱크 내부로 불이 옮겨붙기까지 18분 동안 대한송유관공사 측은 화재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틀 전 오전 10시 54분, 경기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의 저유소 중 탱크 1대가 폭발합니다.

17시간 동안 이어진 대형 화재의 시작이 CCTV에 포착된 겁니다.

경찰은 이 폭발의 시작점을 22분 전 3백 미터 떨어진 강매터널 공사현장에서 촬영된 CCTV화면에서 찾았습니다.

10시 32분에 촬영된 화면을 보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한 남성이 풍등을 날립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현장에서 일하던 27살 난 스리랑카인이라며 풍등이 4분 정도를 비행해 3백 미터 떨어진 저유소 탱크 옆 잔디밭에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잔디밭에서 불이 시작된 시각은 10시 36분.

[강신걸/경기 고양경찰서장 : "잔디에 떨어져 붙은 불이 탱크의 유증 환기구를 통하여 내부로 옮겨 붙기 시작하여 10시 54분경 탱크의 상부 지붕이 날아가는 등..."]

잔디밭이 타 들어가는 18분 동안 당시 현장에 있었던 대한송유관공사 직원 6명 중 누구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대한송유관공사 측은 잔디밭 연기가 미세해 화재를 감지하지 못했고, 특히 유증환기구로 불꽃이 들어가 탱크 내에서 폭발이 순식간에 일어나 감지기가 작동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스리랑카 남성은 전날 밤 9시쯤 인근 초등학교 행사에서 날린 풍등을 주워 날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중실화 혐의로 이 스리랑카인에 대해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풍등을 포함해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는 지난해 말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금지됐으며,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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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 저유소 폭발’ CCTV 공개…18분간 잔디 화재 몰라
    • 입력 2018-10-09 19:01:34
    • 수정2018-10-09 19: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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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틀 전 경기 고양시 저유소 화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당시 CCTV 화면이 공개됐습니다.

저유소 탱크 옆 잔디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한 때부터 탱크 내부로 불이 옮겨붙기까지 18분 동안 대한송유관공사 측은 화재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틀 전 오전 10시 54분, 경기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의 저유소 중 탱크 1대가 폭발합니다.

17시간 동안 이어진 대형 화재의 시작이 CCTV에 포착된 겁니다.

경찰은 이 폭발의 시작점을 22분 전 3백 미터 떨어진 강매터널 공사현장에서 촬영된 CCTV화면에서 찾았습니다.

10시 32분에 촬영된 화면을 보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한 남성이 풍등을 날립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현장에서 일하던 27살 난 스리랑카인이라며 풍등이 4분 정도를 비행해 3백 미터 떨어진 저유소 탱크 옆 잔디밭에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잔디밭에서 불이 시작된 시각은 10시 36분.

[강신걸/경기 고양경찰서장 : "잔디에 떨어져 붙은 불이 탱크의 유증 환기구를 통하여 내부로 옮겨 붙기 시작하여 10시 54분경 탱크의 상부 지붕이 날아가는 등..."]

잔디밭이 타 들어가는 18분 동안 당시 현장에 있었던 대한송유관공사 직원 6명 중 누구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대한송유관공사 측은 잔디밭 연기가 미세해 화재를 감지하지 못했고, 특히 유증환기구로 불꽃이 들어가 탱크 내에서 폭발이 순식간에 일어나 감지기가 작동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스리랑카 남성은 전날 밤 9시쯤 인근 초등학교 행사에서 날린 풍등을 주워 날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중실화 혐의로 이 스리랑카인에 대해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풍등을 포함해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는 지난해 말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금지됐으며,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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