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개인정보 무단 열람 공무원 2천 명 적발…처벌은?
입력 2018.10.09 (21:29)
수정 2018.10.0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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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가 국민들에게 여러가지 복지혜택을 제공하면 그 기록이 전산망에 남게 되는데요.
이를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이라고합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많이 들어있는 이 전산망을 공무원들이 단순한 호기심 차원에서 무단 조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가 위탁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입니다.
각종 복지 혜택을 제공할 때 정부 부처나 지자체에서 심사 목적 등으로 열람하는 통합망입니다.
이름을 입력하면 주소나 연락처는 물론, 학력과 계좌 정보, 상담 이력 등이 모두 뜹니다.
지난해 대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복지 담당 공무원이 이 시스템을 무단 열람했다 적발됐습니다.
지인의 개인 정보를 봤는데, 그냥 호기심에서였습니다.
[대구광역시 복지 담당 공무원/음성변조 : "친하니까 어디 사는지 궁금해가지고 봤는데 보다보니까 옆에 상담(이력)이 조그만하게 나오거든요. 저도 모르게 들어갔는데. 제 실수죠, 실수."]
경기도의 한 주민센터에서는 연예인의 개인 정보를 검색해 본 공무원이 적발됐습니다.
팬이라 궁금해서 봤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람은 전국적으로 천 백만여 명, 시스템 접근 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3만 7천여 명입니다.
하지만 열람 제한 조치는 개인정보 주의 안내문이 전부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 관계자/음성변조 : "접속 기록을 매일 확인해서 타당한 근거 없는 경우에 오남용 의심 사례로 분류를 해서 2주에 한 번씩 복지부로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이 시스템을 무단 열람했다 적발된 공무원은 2천여 명.
보건복지부는 열람 내용과 횟수를 따져 698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는데 대부분 훈계나 주의로 끝났습니다.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보건복지위원 : "사회복지사업에 너무 많은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정보만 등록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확실히 바꿔져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원래 목적이 아닌 일에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여러가지 복지혜택을 제공하면 그 기록이 전산망에 남게 되는데요.
이를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이라고합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많이 들어있는 이 전산망을 공무원들이 단순한 호기심 차원에서 무단 조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가 위탁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입니다.
각종 복지 혜택을 제공할 때 정부 부처나 지자체에서 심사 목적 등으로 열람하는 통합망입니다.
이름을 입력하면 주소나 연락처는 물론, 학력과 계좌 정보, 상담 이력 등이 모두 뜹니다.
지난해 대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복지 담당 공무원이 이 시스템을 무단 열람했다 적발됐습니다.
지인의 개인 정보를 봤는데, 그냥 호기심에서였습니다.
[대구광역시 복지 담당 공무원/음성변조 : "친하니까 어디 사는지 궁금해가지고 봤는데 보다보니까 옆에 상담(이력)이 조그만하게 나오거든요. 저도 모르게 들어갔는데. 제 실수죠, 실수."]
경기도의 한 주민센터에서는 연예인의 개인 정보를 검색해 본 공무원이 적발됐습니다.
팬이라 궁금해서 봤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람은 전국적으로 천 백만여 명, 시스템 접근 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3만 7천여 명입니다.
하지만 열람 제한 조치는 개인정보 주의 안내문이 전부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 관계자/음성변조 : "접속 기록을 매일 확인해서 타당한 근거 없는 경우에 오남용 의심 사례로 분류를 해서 2주에 한 번씩 복지부로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이 시스템을 무단 열람했다 적발된 공무원은 2천여 명.
보건복지부는 열람 내용과 횟수를 따져 698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는데 대부분 훈계나 주의로 끝났습니다.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보건복지위원 : "사회복지사업에 너무 많은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정보만 등록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확실히 바꿔져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원래 목적이 아닌 일에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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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서…” 개인정보 무단 열람 공무원 2천 명 적발…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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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09 21:33:38
- 수정2018-10-09 22:20:42

[앵커]
국가가 국민들에게 여러가지 복지혜택을 제공하면 그 기록이 전산망에 남게 되는데요.
이를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이라고합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많이 들어있는 이 전산망을 공무원들이 단순한 호기심 차원에서 무단 조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가 위탁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입니다.
각종 복지 혜택을 제공할 때 정부 부처나 지자체에서 심사 목적 등으로 열람하는 통합망입니다.
이름을 입력하면 주소나 연락처는 물론, 학력과 계좌 정보, 상담 이력 등이 모두 뜹니다.
지난해 대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복지 담당 공무원이 이 시스템을 무단 열람했다 적발됐습니다.
지인의 개인 정보를 봤는데, 그냥 호기심에서였습니다.
[대구광역시 복지 담당 공무원/음성변조 : "친하니까 어디 사는지 궁금해가지고 봤는데 보다보니까 옆에 상담(이력)이 조그만하게 나오거든요. 저도 모르게 들어갔는데. 제 실수죠, 실수."]
경기도의 한 주민센터에서는 연예인의 개인 정보를 검색해 본 공무원이 적발됐습니다.
팬이라 궁금해서 봤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람은 전국적으로 천 백만여 명, 시스템 접근 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3만 7천여 명입니다.
하지만 열람 제한 조치는 개인정보 주의 안내문이 전부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 관계자/음성변조 : "접속 기록을 매일 확인해서 타당한 근거 없는 경우에 오남용 의심 사례로 분류를 해서 2주에 한 번씩 복지부로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이 시스템을 무단 열람했다 적발된 공무원은 2천여 명.
보건복지부는 열람 내용과 횟수를 따져 698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는데 대부분 훈계나 주의로 끝났습니다.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보건복지위원 : "사회복지사업에 너무 많은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정보만 등록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확실히 바꿔져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원래 목적이 아닌 일에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여러가지 복지혜택을 제공하면 그 기록이 전산망에 남게 되는데요.
이를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이라고합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많이 들어있는 이 전산망을 공무원들이 단순한 호기심 차원에서 무단 조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가 위탁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입니다.
각종 복지 혜택을 제공할 때 정부 부처나 지자체에서 심사 목적 등으로 열람하는 통합망입니다.
이름을 입력하면 주소나 연락처는 물론, 학력과 계좌 정보, 상담 이력 등이 모두 뜹니다.
지난해 대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복지 담당 공무원이 이 시스템을 무단 열람했다 적발됐습니다.
지인의 개인 정보를 봤는데, 그냥 호기심에서였습니다.
[대구광역시 복지 담당 공무원/음성변조 : "친하니까 어디 사는지 궁금해가지고 봤는데 보다보니까 옆에 상담(이력)이 조그만하게 나오거든요. 저도 모르게 들어갔는데. 제 실수죠, 실수."]
경기도의 한 주민센터에서는 연예인의 개인 정보를 검색해 본 공무원이 적발됐습니다.
팬이라 궁금해서 봤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람은 전국적으로 천 백만여 명, 시스템 접근 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3만 7천여 명입니다.
하지만 열람 제한 조치는 개인정보 주의 안내문이 전부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 관계자/음성변조 : "접속 기록을 매일 확인해서 타당한 근거 없는 경우에 오남용 의심 사례로 분류를 해서 2주에 한 번씩 복지부로 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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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열람 내용과 횟수를 따져 698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는데 대부분 훈계나 주의로 끝났습니다.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보건복지위원 : "사회복지사업에 너무 많은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정보만 등록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확실히 바꿔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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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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