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 피해 있어라”…금감원, ‘재취업 꼼수’

입력 2018.10.10 (08:18) 수정 2018.10.1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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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금융계의 검찰로 불리는 금융감독원이 법 규정을 교묘히 피해 어떻게 퇴직자들을 민간 기업에 재취업을 시켜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법상 공직자는 퇴직 전에 5년 동안 했던 업무와 관련있는 민간 기업에 3년 동안 재취업할 수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금감원에서 보험 감독 업무를 했다면 보험회사에는 3년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왜 일까요?

업무 경험을 토대로 기업에 유리한 금감원 정보를 제공할수도 있고요,

인맥을 활용해 편의를 봐 달라고 후배 금감원 직원에게 청탁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평생 보험 감독만 했다가 공교롭게도 퇴직 전 5년만 그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회사 재취업이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요,

2014년 말 금감원 부국장으로 퇴직한 김모 씨는 석 달만에 교보증권 임원이 됐습니다.

퇴직 전 5년 동안 증권사 감독 업무를 하지 않아서 가능했는데요.

하지만 5년 이전 기록을 보니까요,

증권검사국, 자본시장조사국 등 증권사 감독 경력만 8년입니다.

2015년에 '디에스자산운용'에 재취업한 천 모 씨도요,

퇴직 전 5년 간은 총무국 등에서 일했지만요,

그 전엔 자산운용사 감독 업무를 했습니다.

2010년부터 최근까지 재취업 심사를 받은 금감원 퇴직자는 일흔 일곱명(77)인데요,

이중에서 방금처럼 이런 '경력 관리'를 받은 걸로 추정되는 사람이 예순 다섯명(65)에 이릅니다.

이 예순다섯 명 중에 쉰 명이 금융사에 재취업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이 이렇게 '경력 관리'를 해줬더라도요,

결국 재취업 여부는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건데 심사 결과가 좋게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공직자윤리위는 심사 전에 금감원으로부터 이른바 '검토 의견서'를 받습니다.

이 '검토의견서'를 바탕으로 취업 심사를 하는데요,

이 의견서를 금감원이 퇴직자에게 유리하게 써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09년부터 최근까지 금감원이 공직자윤리위에 제출한 검토의견서는 모두 120건인데요,

이 중 단 1건만 빼고 금감원은 모두 '취업 가능' 소견을 냈습니다.

이 중에 눈길가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금감원 법무실이 한 증권회사와 과징금 소송 중인데요,

이 법무실에서 근무한 퇴직 예정자가 이 증권사에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취업 가능'하다고 금감원이 의견을 낸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심사도 받지 않고 재취업을 해서 문제가 된 퇴직자에 대해서는요,

의견서에 "이전엔 취업제한 기관이 아니어서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변호까지 해줬고요.

금감원은 일단 퇴직자들의 경력을 조직적으로 관리하지 않았고요,

취업 가능 의견서가 많은 것도 애초에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퇴직자만 취업 심사를 받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는데요.

퇴직자가 민간 기업에 재취업한 뒤에 업무도 적법하고 투명하게 하고요,

기업과 당사자도 전관예우를 바라지 않는다면 공직자들의 민간 기업 재취업을 비난하는 여론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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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만 피해 있어라”…금감원, ‘재취업 꼼수’
    • 입력 2018-10-10 08:23:56
    • 수정2018-10-10 08:28:58
    아침뉴스타임
지금부터는 금융계의 검찰로 불리는 금융감독원이 법 규정을 교묘히 피해 어떻게 퇴직자들을 민간 기업에 재취업을 시켜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법상 공직자는 퇴직 전에 5년 동안 했던 업무와 관련있는 민간 기업에 3년 동안 재취업할 수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금감원에서 보험 감독 업무를 했다면 보험회사에는 3년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왜 일까요?

업무 경험을 토대로 기업에 유리한 금감원 정보를 제공할수도 있고요,

인맥을 활용해 편의를 봐 달라고 후배 금감원 직원에게 청탁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평생 보험 감독만 했다가 공교롭게도 퇴직 전 5년만 그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회사 재취업이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요,

2014년 말 금감원 부국장으로 퇴직한 김모 씨는 석 달만에 교보증권 임원이 됐습니다.

퇴직 전 5년 동안 증권사 감독 업무를 하지 않아서 가능했는데요.

하지만 5년 이전 기록을 보니까요,

증권검사국, 자본시장조사국 등 증권사 감독 경력만 8년입니다.

2015년에 '디에스자산운용'에 재취업한 천 모 씨도요,

퇴직 전 5년 간은 총무국 등에서 일했지만요,

그 전엔 자산운용사 감독 업무를 했습니다.

2010년부터 최근까지 재취업 심사를 받은 금감원 퇴직자는 일흔 일곱명(77)인데요,

이중에서 방금처럼 이런 '경력 관리'를 받은 걸로 추정되는 사람이 예순 다섯명(65)에 이릅니다.

이 예순다섯 명 중에 쉰 명이 금융사에 재취업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이 이렇게 '경력 관리'를 해줬더라도요,

결국 재취업 여부는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건데 심사 결과가 좋게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공직자윤리위는 심사 전에 금감원으로부터 이른바 '검토 의견서'를 받습니다.

이 '검토의견서'를 바탕으로 취업 심사를 하는데요,

이 의견서를 금감원이 퇴직자에게 유리하게 써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09년부터 최근까지 금감원이 공직자윤리위에 제출한 검토의견서는 모두 120건인데요,

이 중 단 1건만 빼고 금감원은 모두 '취업 가능' 소견을 냈습니다.

이 중에 눈길가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금감원 법무실이 한 증권회사와 과징금 소송 중인데요,

이 법무실에서 근무한 퇴직 예정자가 이 증권사에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취업 가능'하다고 금감원이 의견을 낸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심사도 받지 않고 재취업을 해서 문제가 된 퇴직자에 대해서는요,

의견서에 "이전엔 취업제한 기관이 아니어서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변호까지 해줬고요.

금감원은 일단 퇴직자들의 경력을 조직적으로 관리하지 않았고요,

취업 가능 의견서가 많은 것도 애초에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퇴직자만 취업 심사를 받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는데요.

퇴직자가 민간 기업에 재취업한 뒤에 업무도 적법하고 투명하게 하고요,

기업과 당사자도 전관예우를 바라지 않는다면 공직자들의 민간 기업 재취업을 비난하는 여론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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