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실화 혐의 무리” 스리랑카인 영장 반려…불구속 수사

입력 2018.10.10 (21:08) 수정 2018.10.1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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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양 저유소 폭발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외국인 노동자가 오늘(10일) 오후 풀려났습니다.

중실화 혐의를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보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황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20대 스리랑카인이 오늘(10일) 오후 4시반 쯤 경찰서에서 풀려났습니다.

체포된지 48시간 만입니다.

[저유조 화재 피의자/스리랑카인 :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경찰이 신병 확보를 하려면, 체포 48시간 안에 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돼야 하는데 검찰이 경찰의 신청을 두 차례 반려했기 때문입니다.

쟁점은 '중실화' 혐의였습니다.

중실화 혐의는 일반적으로 불을 냈을 때 적용받는 '실화'보다 더 무겁게 죄를 묻는 것으로 대개 피해가 크고 고의성이 클 때 적용합니다.

이 경우는 풍등을 날릴 때 큰 불이 날 줄 예견했느냐, 가까이에 저유시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느냐가 핵심입니다.

경찰은 스리랑카인이 인근에 저유소 시설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서 중실화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임시규/KBS 자문변호사 : "피의자가 화재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화재 발생 가능성을 그정도로 예견할 수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어젯밤(9일) 검찰의 영장을 반려하자 오늘(10일) 경찰이 2차 조사를 실시했는데 스리랑카인은 기름이 저장된 곳인 줄 몰랐다고 경찰의 1차 수사 결과 발표를 뒤집는 진술까지 했습니다.

[와치싸라/피의자 2차 조사 통역인 : "거기 기름 있는 것은 알고 있지 않았대요. 아무도 말하지도 않고 모르고 있었대요."]

게다가 오늘(10일) 2차 조사에서 1차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자신이 한 말과 다르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1차 조사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풀려난 스리랑카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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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실화 혐의 무리” 스리랑카인 영장 반려…불구속 수사
    • 입력 2018-10-10 21:10:46
    • 수정2018-10-10 21: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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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양 저유소 폭발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외국인 노동자가 오늘(10일) 오후 풀려났습니다.

중실화 혐의를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보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황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20대 스리랑카인이 오늘(10일) 오후 4시반 쯤 경찰서에서 풀려났습니다.

체포된지 48시간 만입니다.

[저유조 화재 피의자/스리랑카인 :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경찰이 신병 확보를 하려면, 체포 48시간 안에 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돼야 하는데 검찰이 경찰의 신청을 두 차례 반려했기 때문입니다.

쟁점은 '중실화' 혐의였습니다.

중실화 혐의는 일반적으로 불을 냈을 때 적용받는 '실화'보다 더 무겁게 죄를 묻는 것으로 대개 피해가 크고 고의성이 클 때 적용합니다.

이 경우는 풍등을 날릴 때 큰 불이 날 줄 예견했느냐, 가까이에 저유시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느냐가 핵심입니다.

경찰은 스리랑카인이 인근에 저유소 시설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서 중실화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임시규/KBS 자문변호사 : "피의자가 화재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화재 발생 가능성을 그정도로 예견할 수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어젯밤(9일) 검찰의 영장을 반려하자 오늘(10일) 경찰이 2차 조사를 실시했는데 스리랑카인은 기름이 저장된 곳인 줄 몰랐다고 경찰의 1차 수사 결과 발표를 뒤집는 진술까지 했습니다.

[와치싸라/피의자 2차 조사 통역인 : "거기 기름 있는 것은 알고 있지 않았대요. 아무도 말하지도 않고 모르고 있었대요."]

게다가 오늘(10일) 2차 조사에서 1차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자신이 한 말과 다르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1차 조사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풀려난 스리랑카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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