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 시행 뒤 연명치료 중단 2만 명 넘어
입력 2018.10.10 (23:17)
수정 2018.10.10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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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존엄사법' 시행 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한 환자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4일 본격 시행된 뒤 이달 3일까지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2만 74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4일 본격 시행된 뒤 이달 3일까지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2만 74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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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엄사법 시행 뒤 연명치료 중단 2만 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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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10 23:19:11
- 수정2018-10-10 23:35:21
올해 2월 '존엄사법' 시행 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한 환자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4일 본격 시행된 뒤 이달 3일까지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2만 74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4일 본격 시행된 뒤 이달 3일까지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2만 74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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