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화 제작진도 근로자”…근로기준법 위반 제작사 대표 벌금형

입력 2018.10.11 (11:12) 수정 2018.10.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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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계약에 따라 일한 영화 제작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영화 제작에 참여한 19명의 임금 4천6백여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영화제작사 대표 배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영화제작사 측은 제작진이 개인사업자이며, 제작사와 제작진 사이에 사용자-근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 체납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한다며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영화 제작진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영화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개인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들이 매월 고정된 급여를 받았을 뿐 달리 개인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취하지 않았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출근했으며, 팀장의 업무 지시에 따라 일했다는 점 등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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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영화 제작진도 근로자”…근로기준법 위반 제작사 대표 벌금형
    • 입력 2018-10-11 11:12:37
    • 수정2018-10-11 11:14:19
    사회
도급 계약에 따라 일한 영화 제작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영화 제작에 참여한 19명의 임금 4천6백여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영화제작사 대표 배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영화제작사 측은 제작진이 개인사업자이며, 제작사와 제작진 사이에 사용자-근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 체납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한다며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영화 제작진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영화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개인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들이 매월 고정된 급여를 받았을 뿐 달리 개인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취하지 않았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출근했으며, 팀장의 업무 지시에 따라 일했다는 점 등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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