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제 75% 무주택자 우선…1주택자는 6개월 내 팔아야
입력 2018.10.11 (17:07)
수정 2018.10.1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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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추첨제로 분양하는 주택의 75% 이상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순위가 주어집니다.
1주택자가 공급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
보도에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가 새 집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 수도권이나 광역시 지역에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대상 주택의 75% 이상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합니다.
남은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는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의 처분을 마쳐야 합니다.
규정을 어길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주택자의 조건도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주택 소유자로 간주하던 것을,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처음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분양권을 매수해 매매 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신혼 기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 신청을 받도록 해 밤샘 줄서기나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의 불편과 논란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4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앞으로는 추첨제로 분양하는 주택의 75% 이상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순위가 주어집니다.
1주택자가 공급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
보도에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가 새 집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 수도권이나 광역시 지역에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대상 주택의 75% 이상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합니다.
남은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는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의 처분을 마쳐야 합니다.
규정을 어길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주택자의 조건도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주택 소유자로 간주하던 것을,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처음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분양권을 매수해 매매 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신혼 기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 신청을 받도록 해 밤샘 줄서기나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의 불편과 논란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4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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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첨제 75% 무주택자 우선…1주택자는 6개월 내 팔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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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11 17:09:08
- 수정2018-10-11 17:16:40
[앵커]
앞으로는 추첨제로 분양하는 주택의 75% 이상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순위가 주어집니다.
1주택자가 공급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
보도에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가 새 집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 수도권이나 광역시 지역에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대상 주택의 75% 이상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합니다.
남은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는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의 처분을 마쳐야 합니다.
규정을 어길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주택자의 조건도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주택 소유자로 간주하던 것을,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처음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분양권을 매수해 매매 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신혼 기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 신청을 받도록 해 밤샘 줄서기나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의 불편과 논란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4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앞으로는 추첨제로 분양하는 주택의 75% 이상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순위가 주어집니다.
1주택자가 공급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
보도에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가 새 집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 수도권이나 광역시 지역에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대상 주택의 75% 이상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합니다.
남은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는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의 처분을 마쳐야 합니다.
규정을 어길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주택자의 조건도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주택 소유자로 간주하던 것을,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처음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분양권을 매수해 매매 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신혼 기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 신청을 받도록 해 밤샘 줄서기나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의 불편과 논란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4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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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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