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故 이수근 씨 재심…49년 만에 ‘간첩 혐의’ 무죄

입력 2018.10.11 (17:11) 수정 2018.10.11 (17: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오늘 중앙정보부에 간첩으로 지목돼 처형된 고(故) 이수근 씨에 대해 49년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위장 귀순한 간첩으로 낙인 찍히고 생명까지 박탈당하는 데 이르렀다"며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가 저지른 과오에 대해 피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으로 일하다가 1967년 판문점을 통해 귀순한 이 씨는 1969년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사형 선고 두 달 뒤에 형이 집행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중앙지법, 故 이수근 씨 재심…49년 만에 ‘간첩 혐의’ 무죄
    • 입력 2018-10-11 17:13:00
    • 수정2018-10-11 17:22:27
    뉴스 5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오늘 중앙정보부에 간첩으로 지목돼 처형된 고(故) 이수근 씨에 대해 49년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위장 귀순한 간첩으로 낙인 찍히고 생명까지 박탈당하는 데 이르렀다"며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가 저지른 과오에 대해 피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으로 일하다가 1967년 판문점을 통해 귀순한 이 씨는 1969년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사형 선고 두 달 뒤에 형이 집행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