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故 이수근 씨 재심…49년 만에 ‘간첩 혐의’ 무죄

입력 2018.10.11 (17:11) 수정 2018.10.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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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오늘 중앙정보부에 간첩으로 지목돼 처형된 고(故) 이수근 씨에 대해 49년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위장 귀순한 간첩으로 낙인 찍히고 생명까지 박탈당하는 데 이르렀다"며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가 저지른 과오에 대해 피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으로 일하다가 1967년 판문점을 통해 귀순한 이 씨는 1969년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사형 선고 두 달 뒤에 형이 집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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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11 17:13:00
    • 수정2018-10-11 17: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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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오늘 중앙정보부에 간첩으로 지목돼 처형된 고(故) 이수근 씨에 대해 49년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위장 귀순한 간첩으로 낙인 찍히고 생명까지 박탈당하는 데 이르렀다"며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가 저지른 과오에 대해 피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으로 일하다가 1967년 판문점을 통해 귀순한 이 씨는 1969년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사형 선고 두 달 뒤에 형이 집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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