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후 분양”…위례 등 아파트 분양 12월 이후로 연기

입력 2018.10.11 (17:29) 수정 2018.10.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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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분양될 예정이었던 하남 위례신도시와 판교 대장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의 새 아파트 분양이 12월 이후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오늘(1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근 위례신도시와 판교 대장지구, 과천 등 3개 지역에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에 분양보증 연기를 통보했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한 '9·13대책'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일(12일) 입법예고에 들어가 다음 달(11월) 말쯤 시행되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들 단지에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등 추첨제 물량이 있어 무주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분양보증을 법 시행 일정에 맞춰 조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상 아파트는 GS 건설의 위례신도시 위례포레자이와 현대 건설의 판교 대장지구 힐스테이트, GS 건설이 시공하는 과천 주공 6단지 재건축 일반분양분 등입니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 인기 지역으로 청약자들이 대거 몰려 과열이 예상되는 곳으로 법 시행 이후로 청약을 늦춤으로써 1주택자 청약 수요를 축소해 청약과열을 막으려는 복안도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GS건설 관계자는 "정부 방침이니 따르는 수밖에 없어서 분양계획과 일정을 다시 짜야 한다"며 "위례의 경우 12월 이후 분양이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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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11 17:29:29
    • 수정2018-10-11 17:42:24
    경제
이번 달부터 분양될 예정이었던 하남 위례신도시와 판교 대장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의 새 아파트 분양이 12월 이후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오늘(1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근 위례신도시와 판교 대장지구, 과천 등 3개 지역에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에 분양보증 연기를 통보했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한 '9·13대책'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일(12일) 입법예고에 들어가 다음 달(11월) 말쯤 시행되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들 단지에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등 추첨제 물량이 있어 무주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분양보증을 법 시행 일정에 맞춰 조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상 아파트는 GS 건설의 위례신도시 위례포레자이와 현대 건설의 판교 대장지구 힐스테이트, GS 건설이 시공하는 과천 주공 6단지 재건축 일반분양분 등입니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 인기 지역으로 청약자들이 대거 몰려 과열이 예상되는 곳으로 법 시행 이후로 청약을 늦춤으로써 1주택자 청약 수요를 축소해 청약과열을 막으려는 복안도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GS건설 관계자는 "정부 방침이니 따르는 수밖에 없어서 분양계획과 일정을 다시 짜야 한다"며 "위례의 경우 12월 이후 분양이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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