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열 김영란법 대상 아냐”…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사건 종결

입력 2018.10.11 (20:20) 수정 2018.10.1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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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야구 국가대표팀 선수 선발 논란에 휘말린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이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청렴운동본부가 "선 감독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신고한 것에 대해 "선동열 감독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무수행 사인(私人·민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한국청렴운동본부는 "선 감독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으로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한다"며 "제3자의 청탁에 따라 특정 선수를 선발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대한체육회는 '내부규정'으로 회원단체인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민간기관)에 선수 선발권을 위임했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선발권을 다시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위임했다고 봤습니다. 권익위는 "KBO가 선임한 선 감독이 선수를 선발했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권한의 위임·위탁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 감독은 민간기관인 KBO와 감독 선임계약만 했고, 대한체육회에 파견된 사실이 없어 '공무를 위해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익위는 선 감독이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선 감독을 직접 조사하거나 실제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관해서는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대상은 공직자와 교원, 언론인입니다. 그밖에 '공무수행을 하는 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11조는 '공무수행 사인'을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 공무수행을 위해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렴운동본부는 선 감독이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권익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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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11 20:20:53
    • 수정2018-10-11 20: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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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야구 국가대표팀 선수 선발 논란에 휘말린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이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청렴운동본부가 "선 감독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신고한 것에 대해 "선동열 감독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무수행 사인(私人·민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한국청렴운동본부는 "선 감독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으로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한다"며 "제3자의 청탁에 따라 특정 선수를 선발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대한체육회는 '내부규정'으로 회원단체인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민간기관)에 선수 선발권을 위임했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선발권을 다시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위임했다고 봤습니다. 권익위는 "KBO가 선임한 선 감독이 선수를 선발했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권한의 위임·위탁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 감독은 민간기관인 KBO와 감독 선임계약만 했고, 대한체육회에 파견된 사실이 없어 '공무를 위해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익위는 선 감독이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선 감독을 직접 조사하거나 실제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관해서는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대상은 공직자와 교원, 언론인입니다. 그밖에 '공무수행을 하는 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11조는 '공무수행 사인'을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 공무수행을 위해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렴운동본부는 선 감독이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권익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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