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추첨제 75%는 무주택자 우선…기준은?
입력 2018.10.11 (21:12)
수정 2018.10.1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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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13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정부가 다음달부터 새로운 청약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규제지역에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의 75%를 무주택자들에게 우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무주택자들 당첨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1주택자가 당첨됐을 경우엔 6개월 안에, 원래 갖고 있던 집을 반드시 팔아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 김나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현재는 집이 있는 사람도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만, 앞으론 기회가 크게 줄어듭니다.
주요 지역의 추첨제 주택은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나머지 물량도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집이 한 채만 있어도 당첨 가능성은 뚝 떨어지게 됩니다.
1주택자가 당첨이 되더라도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안에 살던 집을 반드시 처분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계약 취소는 물론,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기준도 까다로워져,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있으면 주택을 가진 걸로 간주합니다.
[황윤언/국토부 주택기금과장 : "(그동안 분양권 보유자가) 분양권을 전매하고 청약을 다시 신청하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가 더욱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부모 집에 얹혀살며 점수를 쌓아 당첨되는 이른바 '금수저' 청약을 막기 위해 주택을 가진 직계존속은 가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혼부부가 한 번이라도 집을 소유했던 경우가 있으면 특별공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무주택자들의 기회는 대폭 늘어나지만,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려는 1주택 실수요자들은 사실상 당첨이 어려워질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 : "11월 말에 새 정책이 시행되기 전까지 분양되는 모델하우스에는 아무래도 1주택자들, 갈아타는 수요자들이 굉장히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애초 이달에 예정했던 수도권 주요 단지 분양을 오는 12월 이후로 미뤘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9.13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정부가 다음달부터 새로운 청약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규제지역에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의 75%를 무주택자들에게 우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무주택자들 당첨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1주택자가 당첨됐을 경우엔 6개월 안에, 원래 갖고 있던 집을 반드시 팔아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 김나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현재는 집이 있는 사람도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만, 앞으론 기회가 크게 줄어듭니다.
주요 지역의 추첨제 주택은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나머지 물량도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집이 한 채만 있어도 당첨 가능성은 뚝 떨어지게 됩니다.
1주택자가 당첨이 되더라도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안에 살던 집을 반드시 처분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계약 취소는 물론,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기준도 까다로워져,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있으면 주택을 가진 걸로 간주합니다.
[황윤언/국토부 주택기금과장 : "(그동안 분양권 보유자가) 분양권을 전매하고 청약을 다시 신청하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가 더욱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부모 집에 얹혀살며 점수를 쌓아 당첨되는 이른바 '금수저' 청약을 막기 위해 주택을 가진 직계존속은 가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혼부부가 한 번이라도 집을 소유했던 경우가 있으면 특별공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무주택자들의 기회는 대폭 늘어나지만,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려는 1주택 실수요자들은 사실상 당첨이 어려워질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 : "11월 말에 새 정책이 시행되기 전까지 분양되는 모델하우스에는 아무래도 1주택자들, 갈아타는 수요자들이 굉장히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애초 이달에 예정했던 수도권 주요 단지 분양을 오는 12월 이후로 미뤘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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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청약, 추첨제 75%는 무주택자 우선…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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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11 21:14:20
- 수정2018-10-11 21:51:11
[앵커]
9.13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정부가 다음달부터 새로운 청약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규제지역에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의 75%를 무주택자들에게 우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무주택자들 당첨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1주택자가 당첨됐을 경우엔 6개월 안에, 원래 갖고 있던 집을 반드시 팔아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 김나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현재는 집이 있는 사람도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만, 앞으론 기회가 크게 줄어듭니다.
주요 지역의 추첨제 주택은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나머지 물량도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집이 한 채만 있어도 당첨 가능성은 뚝 떨어지게 됩니다.
1주택자가 당첨이 되더라도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안에 살던 집을 반드시 처분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계약 취소는 물론,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기준도 까다로워져,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있으면 주택을 가진 걸로 간주합니다.
[황윤언/국토부 주택기금과장 : "(그동안 분양권 보유자가) 분양권을 전매하고 청약을 다시 신청하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가 더욱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부모 집에 얹혀살며 점수를 쌓아 당첨되는 이른바 '금수저' 청약을 막기 위해 주택을 가진 직계존속은 가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혼부부가 한 번이라도 집을 소유했던 경우가 있으면 특별공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무주택자들의 기회는 대폭 늘어나지만,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려는 1주택 실수요자들은 사실상 당첨이 어려워질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 : "11월 말에 새 정책이 시행되기 전까지 분양되는 모델하우스에는 아무래도 1주택자들, 갈아타는 수요자들이 굉장히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애초 이달에 예정했던 수도권 주요 단지 분양을 오는 12월 이후로 미뤘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9.13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정부가 다음달부터 새로운 청약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규제지역에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의 75%를 무주택자들에게 우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무주택자들 당첨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1주택자가 당첨됐을 경우엔 6개월 안에, 원래 갖고 있던 집을 반드시 팔아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 김나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현재는 집이 있는 사람도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만, 앞으론 기회가 크게 줄어듭니다.
주요 지역의 추첨제 주택은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나머지 물량도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집이 한 채만 있어도 당첨 가능성은 뚝 떨어지게 됩니다.
1주택자가 당첨이 되더라도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안에 살던 집을 반드시 처분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계약 취소는 물론,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기준도 까다로워져,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있으면 주택을 가진 걸로 간주합니다.
[황윤언/국토부 주택기금과장 : "(그동안 분양권 보유자가) 분양권을 전매하고 청약을 다시 신청하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가 더욱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부모 집에 얹혀살며 점수를 쌓아 당첨되는 이른바 '금수저' 청약을 막기 위해 주택을 가진 직계존속은 가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혼부부가 한 번이라도 집을 소유했던 경우가 있으면 특별공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무주택자들의 기회는 대폭 늘어나지만,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려는 1주택 실수요자들은 사실상 당첨이 어려워질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 : "11월 말에 새 정책이 시행되기 전까지 분양되는 모델하우스에는 아무래도 1주택자들, 갈아타는 수요자들이 굉장히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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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나 기자 n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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