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비축기지 유증기 회수장치 ‘전무’…“화재 우려”
입력 2018.10.12 (10:22)
수정 2018.10.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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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화재가 발생한 고양 저유소의 휘발유 탱크에 유증기 회수장치와 같은 화재 방지시설이 없었던 점이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한국석유공사가 관리하는 비축기지에 유증기 회수장치가 단 한 곳도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이 오늘(12일) 석유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석유공사는 경남 거제와 전남 여수 등 전국 7곳에서 66기의 석유 비축기지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비축기지의 석유 저장 용량은 3천만 배럴이 넘지만, 유증기 회수장치가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또 GS칼텍스와 SK에너지 등 국내 6개 정유사 역시 1천 945개 저장 탱크를 보유하고 있지만, 현행 소방법에는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에 대한 의무화 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실태조사도 이뤄진 적이 없었습니다.
유증기 회수장치는 유증기를 다시 액체로 만들어서 유증기가 실외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정 의원은 "동네 주유소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유증기 회수설비를 갖추고 있는데 국가 에너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가 미비하다"며 "국가 에너지시설을 포함해 민간이 운영하는 저장시설까지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이 오늘(12일) 석유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석유공사는 경남 거제와 전남 여수 등 전국 7곳에서 66기의 석유 비축기지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비축기지의 석유 저장 용량은 3천만 배럴이 넘지만, 유증기 회수장치가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또 GS칼텍스와 SK에너지 등 국내 6개 정유사 역시 1천 945개 저장 탱크를 보유하고 있지만, 현행 소방법에는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에 대한 의무화 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실태조사도 이뤄진 적이 없었습니다.
유증기 회수장치는 유증기를 다시 액체로 만들어서 유증기가 실외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정 의원은 "동네 주유소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유증기 회수설비를 갖추고 있는데 국가 에너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가 미비하다"며 "국가 에너지시설을 포함해 민간이 운영하는 저장시설까지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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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공사 비축기지 유증기 회수장치 ‘전무’…“화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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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12 10:22:48
- 수정2018-10-12 10:41:53
지난 7일 화재가 발생한 고양 저유소의 휘발유 탱크에 유증기 회수장치와 같은 화재 방지시설이 없었던 점이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한국석유공사가 관리하는 비축기지에 유증기 회수장치가 단 한 곳도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이 오늘(12일) 석유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석유공사는 경남 거제와 전남 여수 등 전국 7곳에서 66기의 석유 비축기지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비축기지의 석유 저장 용량은 3천만 배럴이 넘지만, 유증기 회수장치가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또 GS칼텍스와 SK에너지 등 국내 6개 정유사 역시 1천 945개 저장 탱크를 보유하고 있지만, 현행 소방법에는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에 대한 의무화 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실태조사도 이뤄진 적이 없었습니다.
유증기 회수장치는 유증기를 다시 액체로 만들어서 유증기가 실외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정 의원은 "동네 주유소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유증기 회수설비를 갖추고 있는데 국가 에너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가 미비하다"며 "국가 에너지시설을 포함해 민간이 운영하는 저장시설까지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이 오늘(12일) 석유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석유공사는 경남 거제와 전남 여수 등 전국 7곳에서 66기의 석유 비축기지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비축기지의 석유 저장 용량은 3천만 배럴이 넘지만, 유증기 회수장치가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또 GS칼텍스와 SK에너지 등 국내 6개 정유사 역시 1천 945개 저장 탱크를 보유하고 있지만, 현행 소방법에는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에 대한 의무화 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실태조사도 이뤄진 적이 없었습니다.
유증기 회수장치는 유증기를 다시 액체로 만들어서 유증기가 실외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정 의원은 "동네 주유소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유증기 회수설비를 갖추고 있는데 국가 에너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가 미비하다"며 "국가 에너지시설을 포함해 민간이 운영하는 저장시설까지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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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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