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김승연 손배소 또 파기환송…3번째 2심서 판단

입력 2018.10.12 (14:10) 수정 2018.10.1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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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너지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두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현대오일뱅크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3번째 2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2일) 현대오일뱅크가 김 회장과 한화케미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전부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현대오일뱅크가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10억원만 배상하라고 한 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매도인이 회사의 상태에 관해 사실과 달리 진술·보증을 해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엔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한다"면서 "기업지배권 이전 시점 이전 사유로 우발채무가 발생하거나 부실자산 등이 추가로 발견되면 그 금액이 진술·보증 위반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라고 판단했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1999년 김 회장 등으로부터 한화에너지 주식 946만주를 사들여 합병했고, 이 과정에서 한화에너지가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추후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한다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인수합병 이후 한화에너지는 1998년∼2000년 다른 정유사들과 군납유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2000년 47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2억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현대오일뱅크는 322억여원을 물어내라며 2002년 김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그동안 지출한 변호사 비용과 벌금 2억원 등 모두 8억 2천여만원을 물어주라고 했지만, 2심은 현대오일뱅크가 한화에너지의 군납유류 담합 사실을 인수합병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면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양측이 계약체결 당시 진술보증 내용을 위반한 사실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손해를 배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고, 이어 열린 2심은 손해액 입증이 어렵다며 10억원을 배상하라고 인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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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오일뱅크-김승연 손배소 또 파기환송…3번째 2심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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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10-12 14: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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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너지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두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현대오일뱅크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3번째 2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2일) 현대오일뱅크가 김 회장과 한화케미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전부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현대오일뱅크가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10억원만 배상하라고 한 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매도인이 회사의 상태에 관해 사실과 달리 진술·보증을 해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엔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한다"면서 "기업지배권 이전 시점 이전 사유로 우발채무가 발생하거나 부실자산 등이 추가로 발견되면 그 금액이 진술·보증 위반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라고 판단했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1999년 김 회장 등으로부터 한화에너지 주식 946만주를 사들여 합병했고, 이 과정에서 한화에너지가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추후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한다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인수합병 이후 한화에너지는 1998년∼2000년 다른 정유사들과 군납유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2000년 47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2억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현대오일뱅크는 322억여원을 물어내라며 2002년 김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그동안 지출한 변호사 비용과 벌금 2억원 등 모두 8억 2천여만원을 물어주라고 했지만, 2심은 현대오일뱅크가 한화에너지의 군납유류 담합 사실을 인수합병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면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양측이 계약체결 당시 진술보증 내용을 위반한 사실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손해를 배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고, 이어 열린 2심은 손해액 입증이 어렵다며 10억원을 배상하라고 인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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