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119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함께 출동한 사회복무요원을 폭행한 30대가
법정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길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위해 출동한
소방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함께 출동한 사회복무요원을 폭행한 30대가
법정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길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위해 출동한
소방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19구급대 욕설.폭행 30대 법정구속
-
- 입력 2018-10-12 19:52:05
술에 취해 119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함께 출동한 사회복무요원을 폭행한 30대가
법정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길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위해 출동한
소방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
-
함영구 기자 newspower@kbs.co.kr
함영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