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 형사부는
보복폭행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3월 제주시내 유흥주점에서
여성 업주가 한 달 전에
경찰에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둔기를 던지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보복폭행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3월 제주시내 유흥주점에서
여성 업주가 한 달 전에
경찰에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둔기를 던지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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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신고 불만 보복폭행 4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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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12 20:11:25
제주지방법원 제2 형사부는
보복폭행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3월 제주시내 유흥주점에서
여성 업주가 한 달 전에
경찰에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둔기를 던지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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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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