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건물주 살해 20대에 징역 25년
입력 2018.10.12 (21:54)
수정 2018.10.1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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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12형사부는
지난 7월 대전 서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건물주 65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나흘 뒤 경찰에 검거됐으며
층간 소음 문제로 고통을 겪었고,
건물주가 자신을 감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재판과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범행 동기에도 별다른 참작 사유가 없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7월 대전 서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건물주 65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나흘 뒤 경찰에 검거됐으며
층간 소음 문제로 고통을 겪었고,
건물주가 자신을 감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재판과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범행 동기에도 별다른 참작 사유가 없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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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갈등' 건물주 살해 20대에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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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12 21:54:11
- 수정2018-10-12 21:54:26
대전지법 12형사부는
지난 7월 대전 서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건물주 65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나흘 뒤 경찰에 검거됐으며
층간 소음 문제로 고통을 겪었고,
건물주가 자신을 감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재판과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범행 동기에도 별다른 참작 사유가 없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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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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