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건물주 살해 20대에 징역 25년

입력 2018.10.12 (21:54) 수정 2018.10.1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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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12형사부는
지난 7월 대전 서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건물주 65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나흘 뒤 경찰에 검거됐으며
층간 소음 문제로 고통을 겪었고,
건물주가 자신을 감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재판과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범행 동기에도 별다른 참작 사유가 없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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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갈등' 건물주 살해 20대에 징역 25년
    • 입력 2018-10-12 21:54:11
    • 수정2018-10-12 21:54:26
    뉴스9(대전)
대전지법 12형사부는 지난 7월 대전 서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건물주 65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나흘 뒤 경찰에 검거됐으며 층간 소음 문제로 고통을 겪었고, 건물주가 자신을 감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재판과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범행 동기에도 별다른 참작 사유가 없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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