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법정구속 남성 38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

입력 2018.10.13 (12:07) 수정 2018.10.1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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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구속 된 남성이 한 달여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3부는 어제(12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 A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A씨는 지난달 5일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지 38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 중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자 실제 A 씨의 성추행 여부와 법원의 양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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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탕집 성추행’ 법정구속 남성 38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
    • 입력 2018-10-13 12:08:03
    • 수정2018-10-13 12:09:24
    뉴스 12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구속 된 남성이 한 달여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3부는 어제(12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 A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A씨는 지난달 5일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지 38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 중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자 실제 A 씨의 성추행 여부와 법원의 양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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