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백군기 시장 기소 의견 송치

입력 2018.10.15 (12:17) 수정 2018.10.1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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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백군기 용인시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백 시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지지자 10여 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백 시장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개발 계획을 선고 공보물에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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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혐의 백군기 시장 기소 의견 송치
    • 입력 2018-10-15 12:18:59
    • 수정2018-10-15 13: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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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백군기 용인시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백 시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지지자 10여 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백 시장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개발 계획을 선고 공보물에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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