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 확인 장치’ 의무화
입력 2018.10.15 (12:44)
수정 2018.10.15 (13: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 방치 사고를 막기 위한 '하차 확인 장치'가 내년 4월부터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에 의무화됩니다.
'하차 확인 장치'는 통학버스 차량 뒷편에 부착된 벨과 경광등 등으로 구성되며, 운전자가 시동을 끈 뒤 차량 뒷편까지 이동하며 어린이들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고 버튼을 눌러야 작동이 해제됩니다.
경찰은 '하차 확인 장치'가 의무화된 이후에 설치하지 않은 통학버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하차 확인 장치'는 통학버스 차량 뒷편에 부착된 벨과 경광등 등으로 구성되며, 운전자가 시동을 끈 뒤 차량 뒷편까지 이동하며 어린이들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고 버튼을 눌러야 작동이 해제됩니다.
경찰은 '하차 확인 장치'가 의무화된 이후에 설치하지 않은 통학버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 확인 장치’ 의무화
-
- 입력 2018-10-15 12:46:21
- 수정2018-10-15 13:04:46
어린이 방치 사고를 막기 위한 '하차 확인 장치'가 내년 4월부터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에 의무화됩니다.
'하차 확인 장치'는 통학버스 차량 뒷편에 부착된 벨과 경광등 등으로 구성되며, 운전자가 시동을 끈 뒤 차량 뒷편까지 이동하며 어린이들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고 버튼을 눌러야 작동이 해제됩니다.
경찰은 '하차 확인 장치'가 의무화된 이후에 설치하지 않은 통학버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하차 확인 장치'는 통학버스 차량 뒷편에 부착된 벨과 경광등 등으로 구성되며, 운전자가 시동을 끈 뒤 차량 뒷편까지 이동하며 어린이들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고 버튼을 눌러야 작동이 해제됩니다.
경찰은 '하차 확인 장치'가 의무화된 이후에 설치하지 않은 통학버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