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국가산단 부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입력 2018.10.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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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충주시 대소원면 본리와 장성리,
완오리 일대 2.55㎢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정 기간은
17일부터 2023년 10월 16일까지 5년으로,
해당 구역 토지를 거래할 때
용도 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충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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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 국가산단 부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입력 2018-10-15 15:12:15
    충주
충청북도는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충주시 대소원면 본리와 장성리, 완오리 일대 2.55㎢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정 기간은 17일부터 2023년 10월 16일까지 5년으로, 해당 구역 토지를 거래할 때 용도 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충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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