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충주시 대소원면 본리와 장성리,
완오리 일대 2.55㎢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정 기간은
17일부터 2023년 10월 16일까지 5년으로,
해당 구역 토지를 거래할 때
용도 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충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충주시 대소원면 본리와 장성리,
완오리 일대 2.55㎢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정 기간은
17일부터 2023년 10월 16일까지 5년으로,
해당 구역 토지를 거래할 때
용도 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충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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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 국가산단 부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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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15 15:12:15
충청북도는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충주시 대소원면 본리와 장성리,
완오리 일대 2.55㎢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정 기간은
17일부터 2023년 10월 16일까지 5년으로,
해당 구역 토지를 거래할 때
용도 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충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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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회 기자 kbh99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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