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이 우병우 수사 방해” vs 검찰 “법대로 처리”

입력 2018.10.17 (21:16) 수정 2018.10.1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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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차례 기각하고 수사 협조도 거부했다는 건데요.

검찰은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고 절차대로 처리했다며 맞섰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노골적으로 검찰에 날을 세웠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4차례나 기각하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박재흥/경찰청 특수1팀장 : "저희가 금융거래 내역 같은 걸 확인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럼 검찰이 반려합니다. 그럼 거기에 보강해서 재신청하고, 또 반려되고..."]

우 전 민정수석이 실제 검찰에 금품 로비를 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신청한 계좌추적 영장.

전 검찰 고위 관계자 A씨가 우 전 수석과 통화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도 모두 기각했다는 겁니다.

거듭된 기각에 준항고까지 청구했지만 국가기관은 청구 자격이 안된다며 법원에서 각하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검사들은 전화 통화도 못해봤다는게 경찰의 주장입니다.

검찰은 공식적인 반응은 자제하면서도 경찰이 신청한 영장 자체가 부실했다며 수사방해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청탁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해야 하는데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는 이같은 내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 국정농단 특검과 특별수사본부에서도 우 전 수석의 계좌를 여러 차례 훑어보고, 수임 사건을 전수조사했지만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보완 수사를 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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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검찰이 우병우 수사 방해” vs 검찰 “법대로 처리”
    • 입력 2018-10-17 21:18:40
    • 수정2018-10-17 2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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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차례 기각하고 수사 협조도 거부했다는 건데요.

검찰은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고 절차대로 처리했다며 맞섰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노골적으로 검찰에 날을 세웠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4차례나 기각하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박재흥/경찰청 특수1팀장 : "저희가 금융거래 내역 같은 걸 확인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럼 검찰이 반려합니다. 그럼 거기에 보강해서 재신청하고, 또 반려되고..."]

우 전 민정수석이 실제 검찰에 금품 로비를 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신청한 계좌추적 영장.

전 검찰 고위 관계자 A씨가 우 전 수석과 통화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도 모두 기각했다는 겁니다.

거듭된 기각에 준항고까지 청구했지만 국가기관은 청구 자격이 안된다며 법원에서 각하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검사들은 전화 통화도 못해봤다는게 경찰의 주장입니다.

검찰은 공식적인 반응은 자제하면서도 경찰이 신청한 영장 자체가 부실했다며 수사방해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청탁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해야 하는데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는 이같은 내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 국정농단 특검과 특별수사본부에서도 우 전 수석의 계좌를 여러 차례 훑어보고, 수임 사건을 전수조사했지만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보완 수사를 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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