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는 꺼지고, 안전 관리도 허술…“삼성전자 송치”
입력 2018.10.18 (07:34)
수정 2018.10.18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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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당시 소방 경보 설비가 작동 정지 상태였다는 경기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부 소방 시설 위치도 잘못 파악하는 등 안전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경기도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4일 이산화탄소 누출 당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경보 설비가 꺼져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의 다섯 차례 민관 합동조사 결과,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경보 설비가 작동 정지 상태였다는 겁니다.
[김용/경기도 대변인 : "이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형사 처벌 건으로 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사고 당일 자체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했지만 관련 기록지를 의료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평소 안전 관리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4월에 경기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통제하는 제어반 등 일부 시설의 위치를 잘못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또, 소방 안전관리자는 경보 설비가 정지된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중간 조사 결과에 대해 함구하면서도,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재발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음성변조 :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중간에 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최종 조사 마무리될 때까지 성실히 임하겠다는 정도로만..."]
삼성전자가 사망자가 나온 다음에야 소방당국에 사고를 신고한 데 대해 경기도는 신고 주체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처벌 규정을 만들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당시 소방 경보 설비가 작동 정지 상태였다는 경기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부 소방 시설 위치도 잘못 파악하는 등 안전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경기도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4일 이산화탄소 누출 당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경보 설비가 꺼져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의 다섯 차례 민관 합동조사 결과,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경보 설비가 작동 정지 상태였다는 겁니다.
[김용/경기도 대변인 : "이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형사 처벌 건으로 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사고 당일 자체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했지만 관련 기록지를 의료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평소 안전 관리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4월에 경기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통제하는 제어반 등 일부 시설의 위치를 잘못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또, 소방 안전관리자는 경보 설비가 정지된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중간 조사 결과에 대해 함구하면서도,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재발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음성변조 :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중간에 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최종 조사 마무리될 때까지 성실히 임하겠다는 정도로만..."]
삼성전자가 사망자가 나온 다음에야 소방당국에 사고를 신고한 데 대해 경기도는 신고 주체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처벌 규정을 만들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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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10-18 07: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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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당시 소방 경보 설비가 작동 정지 상태였다는 경기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부 소방 시설 위치도 잘못 파악하는 등 안전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경기도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4일 이산화탄소 누출 당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경보 설비가 꺼져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의 다섯 차례 민관 합동조사 결과,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경보 설비가 작동 정지 상태였다는 겁니다.
[김용/경기도 대변인 : "이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형사 처벌 건으로 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사고 당일 자체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했지만 관련 기록지를 의료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평소 안전 관리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4월에 경기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통제하는 제어반 등 일부 시설의 위치를 잘못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또, 소방 안전관리자는 경보 설비가 정지된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중간 조사 결과에 대해 함구하면서도,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재발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음성변조 :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중간에 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최종 조사 마무리될 때까지 성실히 임하겠다는 정도로만..."]
삼성전자가 사망자가 나온 다음에야 소방당국에 사고를 신고한 데 대해 경기도는 신고 주체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처벌 규정을 만들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당시 소방 경보 설비가 작동 정지 상태였다는 경기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부 소방 시설 위치도 잘못 파악하는 등 안전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경기도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4일 이산화탄소 누출 당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경보 설비가 꺼져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의 다섯 차례 민관 합동조사 결과,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경보 설비가 작동 정지 상태였다는 겁니다.
[김용/경기도 대변인 : "이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형사 처벌 건으로 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사고 당일 자체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했지만 관련 기록지를 의료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평소 안전 관리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4월에 경기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통제하는 제어반 등 일부 시설의 위치를 잘못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또, 소방 안전관리자는 경보 설비가 정지된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중간 조사 결과에 대해 함구하면서도,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재발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음성변조 :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중간에 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최종 조사 마무리될 때까지 성실히 임하겠다는 정도로만..."]
삼성전자가 사망자가 나온 다음에야 소방당국에 사고를 신고한 데 대해 경기도는 신고 주체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처벌 규정을 만들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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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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