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는 꺼지고, 안전 관리도 허술…“삼성전자 송치”

입력 2018.10.18 (07:34) 수정 2018.10.18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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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당시 소방 경보 설비가 작동 정지 상태였다는 경기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부 소방 시설 위치도 잘못 파악하는 등 안전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경기도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4일 이산화탄소 누출 당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경보 설비가 꺼져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의 다섯 차례 민관 합동조사 결과,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경보 설비가 작동 정지 상태였다는 겁니다.

[김용/경기도 대변인 : "이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형사 처벌 건으로 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사고 당일 자체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했지만 관련 기록지를 의료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평소 안전 관리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4월에 경기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통제하는 제어반 등 일부 시설의 위치를 잘못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또, 소방 안전관리자는 경보 설비가 정지된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중간 조사 결과에 대해 함구하면서도,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재발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음성변조 :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중간에 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최종 조사 마무리될 때까지 성실히 임하겠다는 정도로만..."]

삼성전자가 사망자가 나온 다음에야 소방당국에 사고를 신고한 데 대해 경기도는 신고 주체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처벌 규정을 만들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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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보는 꺼지고, 안전 관리도 허술…“삼성전자 송치”
    • 입력 2018-10-18 07:44:12
    • 수정2018-10-18 07: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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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당시 소방 경보 설비가 작동 정지 상태였다는 경기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부 소방 시설 위치도 잘못 파악하는 등 안전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경기도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4일 이산화탄소 누출 당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경보 설비가 꺼져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의 다섯 차례 민관 합동조사 결과,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경보 설비가 작동 정지 상태였다는 겁니다.

[김용/경기도 대변인 : "이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형사 처벌 건으로 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사고 당일 자체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했지만 관련 기록지를 의료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평소 안전 관리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4월에 경기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통제하는 제어반 등 일부 시설의 위치를 잘못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또, 소방 안전관리자는 경보 설비가 정지된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중간 조사 결과에 대해 함구하면서도,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재발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음성변조 :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중간에 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최종 조사 마무리될 때까지 성실히 임하겠다는 정도로만..."]

삼성전자가 사망자가 나온 다음에야 소방당국에 사고를 신고한 데 대해 경기도는 신고 주체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처벌 규정을 만들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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