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비행금지구역 설정 관련 한미 이견 없어”
입력 2018.10.19 (11:02)
수정 2018.10.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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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명시된 비행금지구역을 두고 미군 내에서 반발이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군 당국이 "한미 군 당국간 이견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오늘(19일) "한미 연합 공군훈련에는 제한사항이 없다"며 "양측은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최전방 지역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함에 따라 비행공역을 일부 조정해 훈련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한미연합사에서 내부적으로 군사 합의서에 명시된 모든 내용에 대해 검토를 마쳤다며, 남북 간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필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군 관계자는 오늘(19일) "한미 연합 공군훈련에는 제한사항이 없다"며 "양측은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최전방 지역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함에 따라 비행공역을 일부 조정해 훈련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한미연합사에서 내부적으로 군사 합의서에 명시된 모든 내용에 대해 검토를 마쳤다며, 남북 간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필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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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비행금지구역 설정 관련 한미 이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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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19 11:02:35
- 수정2018-10-19 11:50:25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명시된 비행금지구역을 두고 미군 내에서 반발이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군 당국이 "한미 군 당국간 이견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오늘(19일) "한미 연합 공군훈련에는 제한사항이 없다"며 "양측은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최전방 지역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함에 따라 비행공역을 일부 조정해 훈련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한미연합사에서 내부적으로 군사 합의서에 명시된 모든 내용에 대해 검토를 마쳤다며, 남북 간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필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군 관계자는 오늘(19일) "한미 연합 공군훈련에는 제한사항이 없다"며 "양측은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최전방 지역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함에 따라 비행공역을 일부 조정해 훈련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한미연합사에서 내부적으로 군사 합의서에 명시된 모든 내용에 대해 검토를 마쳤다며, 남북 간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필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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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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