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돈 6억 받고 아들 장례 치른 부친, “혐의 인정”

입력 2018.10.19 (11:30) 수정 2018.10.1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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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측에서 거액을 받고 회사가 원하는대로 노조원 아들의 장례식을 치러준 뒤 법정에서 이런 사실관계를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은 오늘(19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인 고(故) 염호석 씨의 아버지에 대한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법정에서 염 씨는 혐의를 인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염 씨는 지난 2014년 8월 열린 아들 염호석 씨의 장례식을 방해한 혐의로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이 구속되자 나 지회장의 재판에서 "삼성 관계자와 만난 적이 없다"고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위증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앞서 염 씨의 아들이자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센터 분회장이었던 염호석 씨는 파업을 벌이다가 삼성의 노조 탄압에 반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검찰은 염호석 씨가 "지회가 승리하는 날 회장해 뿌려달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겼지만, 아버지 염 씨가 삼성에서 6억 원을 받고 아들의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장례식장에서 삼성이 경찰을 동원해 염호석 씨의 시신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염 씨는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겠다고 말했고, 재판부는 오늘 염 씨의 말은 정식 모두진술로 인정하지 않으며,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추후 다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듣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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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돈 6억 받고 아들 장례 치른 부친, “혐의 인정”
    • 입력 2018-10-19 11:30:45
    • 수정2018-10-19 11:38:11
    사회
삼성 측에서 거액을 받고 회사가 원하는대로 노조원 아들의 장례식을 치러준 뒤 법정에서 이런 사실관계를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은 오늘(19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인 고(故) 염호석 씨의 아버지에 대한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법정에서 염 씨는 혐의를 인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염 씨는 지난 2014년 8월 열린 아들 염호석 씨의 장례식을 방해한 혐의로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이 구속되자 나 지회장의 재판에서 "삼성 관계자와 만난 적이 없다"고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위증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앞서 염 씨의 아들이자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센터 분회장이었던 염호석 씨는 파업을 벌이다가 삼성의 노조 탄압에 반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검찰은 염호석 씨가 "지회가 승리하는 날 회장해 뿌려달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겼지만, 아버지 염 씨가 삼성에서 6억 원을 받고 아들의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장례식장에서 삼성이 경찰을 동원해 염호석 씨의 시신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염 씨는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겠다고 말했고, 재판부는 오늘 염 씨의 말은 정식 모두진술로 인정하지 않으며,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추후 다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듣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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