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체크] ‘심신미약 감형’ 논란

입력 2018.10.22 (23:03) 수정 2018.10.22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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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이 특히 국민적 분노를 부른 건 피의자 측이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게 알려지면서부텁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역대 최다인 9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심신미약으로 감형해줘선 안된다"는 거죠.

먼저 법을 한번 볼까요?

형법 제10조.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는 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자는 형을 감경한다.

즉,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를 만큼 사리분별을 못하는 피의자는 보호해야한다는 취집니다.

피의자 김 씨가 범행 당시 이런 상태였는지 재판부가 판단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도 논란이 이렇게 거센 이유는 뭘까요?

이런 사건들 때문입니다.

'조두순 사건', 8살 아동을 잔혹하게 성폭행하고도 만취상태였다는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됐죠.

'강남역 살인사건' 역시 정신질환을 이유로 감형된 사롑니다.

국민의 법 감정과는 달랐던 판결들, 결국은 이런 사법불신이 논란을 키운 셈입니다.

사실 재판에서 심신장애를 인정받는 건 쉽지 않다고 하죠.

한 논문을 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심신장애를 주장한 피의자는 천590여 명, 이 가운데 인정받은 건 305건이었습니다.

특히 '우울증'만으로 심신장애를 인정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피의자 김성수는 앞으로 정신감정을 받고 처벌도 받게 되겠죠.

심신장애인지 아닌지,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고 그 판단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과 재판을 통해 피해자는 억울함을 풀고 가해자는 대가를 치른다는 믿음, 이런 사법 신뢰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게 이번 논란의 교훈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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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이 역대 최다인 9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심신미약으로 감형해줘선 안된다"는 거죠.

먼저 법을 한번 볼까요?

형법 제10조.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는 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자는 형을 감경한다.

즉,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를 만큼 사리분별을 못하는 피의자는 보호해야한다는 취집니다.

피의자 김 씨가 범행 당시 이런 상태였는지 재판부가 판단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도 논란이 이렇게 거센 이유는 뭘까요?

이런 사건들 때문입니다.

'조두순 사건', 8살 아동을 잔혹하게 성폭행하고도 만취상태였다는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됐죠.

'강남역 살인사건' 역시 정신질환을 이유로 감형된 사롑니다.

국민의 법 감정과는 달랐던 판결들, 결국은 이런 사법불신이 논란을 키운 셈입니다.

사실 재판에서 심신장애를 인정받는 건 쉽지 않다고 하죠.

한 논문을 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심신장애를 주장한 피의자는 천590여 명, 이 가운데 인정받은 건 305건이었습니다.

특히 '우울증'만으로 심신장애를 인정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피의자 김성수는 앞으로 정신감정을 받고 처벌도 받게 되겠죠.

심신장애인지 아닌지,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고 그 판단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과 재판을 통해 피해자는 억울함을 풀고 가해자는 대가를 치른다는 믿음, 이런 사법 신뢰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게 이번 논란의 교훈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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