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인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도 병보석으로 7년 7개월 넘게 풀려나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상고심 판결이 오늘(25일) 선고됩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11시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를 내립니다.
이 전 회장은 섬유 제품을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모두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공소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는 벌금이 20억원이었지만, 2심은 배임 혐의 일부를 무죄로 봐 벌금을 10억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다시 열린 2심은 206여억원을 횡령액으로 산정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하면 이 전 회장은 곧바로 수감절차를 밟게 됩니다. 2011년 1월 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은 간암을 이유로 63일만 수감된 뒤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2012년 6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11시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를 내립니다.
이 전 회장은 섬유 제품을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모두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공소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는 벌금이 20억원이었지만, 2심은 배임 혐의 일부를 무죄로 봐 벌금을 10억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다시 열린 2심은 206여억원을 횡령액으로 산정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하면 이 전 회장은 곧바로 수감절차를 밟게 됩니다. 2011년 1월 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은 간암을 이유로 63일만 수감된 뒤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2012년 6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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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배임’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대법 선고…재수감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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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25 01:01:19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인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도 병보석으로 7년 7개월 넘게 풀려나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상고심 판결이 오늘(25일) 선고됩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11시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를 내립니다.
이 전 회장은 섬유 제품을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모두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공소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는 벌금이 20억원이었지만, 2심은 배임 혐의 일부를 무죄로 봐 벌금을 10억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다시 열린 2심은 206여억원을 횡령액으로 산정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하면 이 전 회장은 곧바로 수감절차를 밟게 됩니다. 2011년 1월 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은 간암을 이유로 63일만 수감된 뒤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2012년 6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11시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를 내립니다.
이 전 회장은 섬유 제품을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모두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공소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는 벌금이 20억원이었지만, 2심은 배임 혐의 일부를 무죄로 봐 벌금을 10억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다시 열린 2심은 206여억원을 횡령액으로 산정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하면 이 전 회장은 곧바로 수감절차를 밟게 됩니다. 2011년 1월 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은 간암을 이유로 63일만 수감된 뒤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2012년 6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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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기자 andre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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