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영상 협박’ 혐의 구하라 전 남친 영장 기각
입력 2018.10.25 (06:16)
수정 2018.10.25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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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연예인 구하라 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씨의 전 남자친구 최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최 씨가 구 씨에 의해 얼굴 등에 상처를 입게 되자, 이에 격분해 사진 등을 제보하겠다고 말한 점, 또 사진의 유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최 씨가 구 씨에 의해 얼굴 등에 상처를 입게 되자, 이에 격분해 사진 등을 제보하겠다고 말한 점, 또 사진의 유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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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 영상 협박’ 혐의 구하라 전 남친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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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25 06:18:28
- 수정2018-10-25 07:57:58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연예인 구하라 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씨의 전 남자친구 최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최 씨가 구 씨에 의해 얼굴 등에 상처를 입게 되자, 이에 격분해 사진 등을 제보하겠다고 말한 점, 또 사진의 유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최 씨가 구 씨에 의해 얼굴 등에 상처를 입게 되자, 이에 격분해 사진 등을 제보하겠다고 말한 점, 또 사진의 유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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