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 빌려 약국 운영…요양급여 부정수급
입력 2018.10.25 (11:07)
수정 2018.10.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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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는 타인의 약사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A(48)씨를 약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로부터 월급을 받고 약사 면허를 빌려준 혐의로 B(45)씨와 C(73)씨 등 약사 2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지난 3월까지 인천시 계양구에서 약사 면허 없이 약국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4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관련 물증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또 A씨로부터 월급을 받고 약사 면허를 빌려준 혐의로 B(45)씨와 C(73)씨 등 약사 2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지난 3월까지 인천시 계양구에서 약사 면허 없이 약국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4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관련 물증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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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면허 빌려 약국 운영…요양급여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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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25 11:07:42
- 수정2018-10-25 11:18:08

인천 계양경찰서는 타인의 약사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A(48)씨를 약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로부터 월급을 받고 약사 면허를 빌려준 혐의로 B(45)씨와 C(73)씨 등 약사 2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지난 3월까지 인천시 계양구에서 약사 면허 없이 약국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4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관련 물증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또 A씨로부터 월급을 받고 약사 면허를 빌려준 혐의로 B(45)씨와 C(73)씨 등 약사 2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지난 3월까지 인천시 계양구에서 약사 면허 없이 약국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4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관련 물증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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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기석 기자 yks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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