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서 영업비밀 유출해 64억 부당이득

입력 2018.10.25 (11:31) 수정 2018.10.2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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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은 근무하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내 유사업체를 설립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모 자동화 장비 부품회사 전 팀장 A(37)씨 등 직원 15명을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인천에 있는 모 자동화 장비 부품회사에서 경영 자료와 기계 설계도면 등을 빼내 유사업체를 차린 뒤 같은 제품을 만들어 팔아 모두 64억여 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소 회사 대표의 독단적 운영에 불만을 품고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표의 독단적 운영으로 원청과 계약이 끊겨 회사가 어려워져 유사업체를 직접 차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제품 매출이 갑자기 줄거나 동일 제품이 거래처에 납품되면 일단 기술유출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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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직장서 영업비밀 유출해 64억 부당이득
    • 입력 2018-10-25 11:31:32
    • 수정2018-10-25 11:35:49
    사회
인천지방경찰청은 근무하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내 유사업체를 설립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모 자동화 장비 부품회사 전 팀장 A(37)씨 등 직원 15명을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인천에 있는 모 자동화 장비 부품회사에서 경영 자료와 기계 설계도면 등을 빼내 유사업체를 차린 뒤 같은 제품을 만들어 팔아 모두 64억여 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소 회사 대표의 독단적 운영에 불만을 품고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표의 독단적 운영으로 원청과 계약이 끊겨 회사가 어려워져 유사업체를 직접 차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제품 매출이 갑자기 줄거나 동일 제품이 거래처에 납품되면 일단 기술유출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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