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년부터 ‘무단 점유 사유지’ 배상

입력 2018.10.25 (11:32) 수정 2018.10.2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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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땅 주인에게 배상 등의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25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전국의 모든 무단 점유지를 대상으로 측량을 하고 있다"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 점유 사실을 연말까지 통보하고, 내년부터 무단 사용에 대해 즉각 배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군은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즉각 반환하고, 계속 사용하는 토지는 소유자의 의사를 반영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더는 무단 점유지가 나오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대변인은 또 "국방부는 사유지에 건설된 군사 시설에 대해서도 사용 목적이 없어진 경우 단계별로 철거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어제 군이 군사 작전 명목으로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군사 시설에 대해 작전 필요성을 검토한 뒤 이를 철거하거나 해당 토지를 매입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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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내년부터 ‘무단 점유 사유지’ 배상
    • 입력 2018-10-25 11:32:38
    • 수정2018-10-25 11:35:32
    정치
국방부는 군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땅 주인에게 배상 등의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25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전국의 모든 무단 점유지를 대상으로 측량을 하고 있다"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 점유 사실을 연말까지 통보하고, 내년부터 무단 사용에 대해 즉각 배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군은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즉각 반환하고, 계속 사용하는 토지는 소유자의 의사를 반영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더는 무단 점유지가 나오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대변인은 또 "국방부는 사유지에 건설된 군사 시설에 대해서도 사용 목적이 없어진 경우 단계별로 철거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어제 군이 군사 작전 명목으로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군사 시설에 대해 작전 필요성을 검토한 뒤 이를 철거하거나 해당 토지를 매입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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