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가 아니다’ 논란에 靑 “헌법적 측면에서 판단한 것”
입력 2018.10.25 (11:34)
수정 2018.10.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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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오늘(25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비준 문제를 놓고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는 견해가 논란이 되는 것과 관련해 북한의 지위를 헌법적 측면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헌법이나 국가보안법에서는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보지 않고 유엔이나 국제법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며 북한에 대한 규정의 법적 측면이 단순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그런 다양한 면이 있어 2005년에 남북관계 발전법을 만들어 남북관계를 특수관계로 규정했다며 북한을 국가로 볼 수 없다는 견해는 헌법 차원에서 북한 지위만 두드러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남북군사 합의서가 국회 동의 없이 비준돼 위헌이라는 야당 주장의 근거가 되는 헌법 60조에 대해 조약 체결의 주체는 국가인데 북한은 헌법과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뒤틀리고 생채기 난 지난 70여 년 남북관계가 법리논쟁으로 재단될 수는 없다며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가 화해와 평화, 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국회가 생산적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생산적 논의의 출발점은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진지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헌법이나 국가보안법에서는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보지 않고 유엔이나 국제법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며 북한에 대한 규정의 법적 측면이 단순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그런 다양한 면이 있어 2005년에 남북관계 발전법을 만들어 남북관계를 특수관계로 규정했다며 북한을 국가로 볼 수 없다는 견해는 헌법 차원에서 북한 지위만 두드러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남북군사 합의서가 국회 동의 없이 비준돼 위헌이라는 야당 주장의 근거가 되는 헌법 60조에 대해 조약 체결의 주체는 국가인데 북한은 헌법과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뒤틀리고 생채기 난 지난 70여 년 남북관계가 법리논쟁으로 재단될 수는 없다며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가 화해와 평화, 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국회가 생산적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생산적 논의의 출발점은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진지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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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국가 아니다’ 논란에 靑 “헌법적 측면에서 판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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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25 11:34:42
- 수정2018-10-25 11:36:37

청와대는 오늘(25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비준 문제를 놓고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는 견해가 논란이 되는 것과 관련해 북한의 지위를 헌법적 측면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헌법이나 국가보안법에서는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보지 않고 유엔이나 국제법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며 북한에 대한 규정의 법적 측면이 단순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그런 다양한 면이 있어 2005년에 남북관계 발전법을 만들어 남북관계를 특수관계로 규정했다며 북한을 국가로 볼 수 없다는 견해는 헌법 차원에서 북한 지위만 두드러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남북군사 합의서가 국회 동의 없이 비준돼 위헌이라는 야당 주장의 근거가 되는 헌법 60조에 대해 조약 체결의 주체는 국가인데 북한은 헌법과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뒤틀리고 생채기 난 지난 70여 년 남북관계가 법리논쟁으로 재단될 수는 없다며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가 화해와 평화, 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국회가 생산적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생산적 논의의 출발점은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진지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헌법이나 국가보안법에서는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보지 않고 유엔이나 국제법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며 북한에 대한 규정의 법적 측면이 단순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그런 다양한 면이 있어 2005년에 남북관계 발전법을 만들어 남북관계를 특수관계로 규정했다며 북한을 국가로 볼 수 없다는 견해는 헌법 차원에서 북한 지위만 두드러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남북군사 합의서가 국회 동의 없이 비준돼 위헌이라는 야당 주장의 근거가 되는 헌법 60조에 대해 조약 체결의 주체는 국가인데 북한은 헌법과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뒤틀리고 생채기 난 지난 70여 년 남북관계가 법리논쟁으로 재단될 수는 없다며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가 화해와 평화, 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국회가 생산적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생산적 논의의 출발점은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진지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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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기자 kim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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