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한 대구.경북 공무원
10명 가운데 9명이
'특별승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국감 자료를 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명예퇴직한 공무원 가운데
1직급 특별 승진 비율은 대구 90.9%,
경북 89.3%로 전국 평균 87.6%보다 높았습니다.
또, 특별승진자 가운데
대구 5.7%, 경북은 7.9%가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재직 중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특별 승진을 부여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끝)
10명 가운데 9명이
'특별승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국감 자료를 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명예퇴직한 공무원 가운데
1직급 특별 승진 비율은 대구 90.9%,
경북 89.3%로 전국 평균 87.6%보다 높았습니다.
또, 특별승진자 가운데
대구 5.7%, 경북은 7.9%가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재직 중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특별 승진을 부여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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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명퇴 공무원 90% '특별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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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25 13:03:34
명예퇴직한 대구.경북 공무원
10명 가운데 9명이
'특별승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국감 자료를 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명예퇴직한 공무원 가운데
1직급 특별 승진 비율은 대구 90.9%,
경북 89.3%로 전국 평균 87.6%보다 높았습니다.
또, 특별승진자 가운데
대구 5.7%, 경북은 7.9%가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재직 중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특별 승진을 부여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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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기자 truep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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