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가족수당 지급 제한 장남 예외는 차별”…병원측은 개선 권고 거부
입력 2018.10.25 (13:42)
수정 2018.10.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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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부모 부양 수당을 지급하면서 장남만 예외적으로 유리하게 적용한 경북대학교병원에 대해 지급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병원 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부모와 함께 거주해야만 부양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에서 장남의 경우에만 거주지가 달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차별"이라며 경북대학교 병원측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경북대학교 병원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상에서 인권위 권고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을 제시했으나 노조측이 동의하지 않아 기존 규정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대병원은 1993년 국가기관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면서 부모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원들에게 부양가족 1인당 월 2만 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급 대상이 장남인 경우 주소지가 달라도 부모부양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최근 장남이 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낮아졌고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는 실태도 바뀌었다"면서, 해당 병원이 장남인 직원과 다른 직원을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해당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당시에도 해당 병원은 직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개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권위는 "부모와 함께 거주해야만 부양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에서 장남의 경우에만 거주지가 달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차별"이라며 경북대학교 병원측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경북대학교 병원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상에서 인권위 권고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을 제시했으나 노조측이 동의하지 않아 기존 규정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대병원은 1993년 국가기관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면서 부모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원들에게 부양가족 1인당 월 2만 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급 대상이 장남인 경우 주소지가 달라도 부모부양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최근 장남이 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낮아졌고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는 실태도 바뀌었다"면서, 해당 병원이 장남인 직원과 다른 직원을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해당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당시에도 해당 병원은 직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개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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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가족수당 지급 제한 장남 예외는 차별”…병원측은 개선 권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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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25 13:42:52
- 수정2018-10-25 14:05:37

국가인권위원회가 부모 부양 수당을 지급하면서 장남만 예외적으로 유리하게 적용한 경북대학교병원에 대해 지급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병원 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부모와 함께 거주해야만 부양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에서 장남의 경우에만 거주지가 달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차별"이라며 경북대학교 병원측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경북대학교 병원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상에서 인권위 권고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을 제시했으나 노조측이 동의하지 않아 기존 규정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대병원은 1993년 국가기관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면서 부모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원들에게 부양가족 1인당 월 2만 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급 대상이 장남인 경우 주소지가 달라도 부모부양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최근 장남이 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낮아졌고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는 실태도 바뀌었다"면서, 해당 병원이 장남인 직원과 다른 직원을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해당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당시에도 해당 병원은 직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개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권위는 "부모와 함께 거주해야만 부양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에서 장남의 경우에만 거주지가 달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차별"이라며 경북대학교 병원측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경북대학교 병원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상에서 인권위 권고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을 제시했으나 노조측이 동의하지 않아 기존 규정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대병원은 1993년 국가기관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면서 부모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원들에게 부양가족 1인당 월 2만 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급 대상이 장남인 경우 주소지가 달라도 부모부양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최근 장남이 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낮아졌고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는 실태도 바뀌었다"면서, 해당 병원이 장남인 직원과 다른 직원을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해당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당시에도 해당 병원은 직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개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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