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검사 성희롱’ 전직 부장검사, 면직 불복 소송 2심도 패소
입력 2018.10.25 (15:18)
수정 2018.10.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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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검사와 실무관에게 지속적인 성희롱을 한 전직 검사가 면직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부는 오늘(25일) 강 모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강 전 부장검사는 여성 검사와 여성 실무관 등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신체를 접촉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돼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강 전 부장검사에 대해 "자신의 신분이나 본분을 망각한 행위를 했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행정9부는 오늘(25일) 강 모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강 전 부장검사는 여성 검사와 여성 실무관 등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신체를 접촉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돼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강 전 부장검사에 대해 "자신의 신분이나 본분을 망각한 행위를 했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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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검사 성희롱’ 전직 부장검사, 면직 불복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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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25 15:18:34
- 수정2018-10-25 15:22:58

여성 검사와 실무관에게 지속적인 성희롱을 한 전직 검사가 면직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부는 오늘(25일) 강 모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강 전 부장검사는 여성 검사와 여성 실무관 등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신체를 접촉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돼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강 전 부장검사에 대해 "자신의 신분이나 본분을 망각한 행위를 했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행정9부는 오늘(25일) 강 모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강 전 부장검사는 여성 검사와 여성 실무관 등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신체를 접촉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돼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강 전 부장검사에 대해 "자신의 신분이나 본분을 망각한 행위를 했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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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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