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스코 노조 “사측이 감시 노동 준비”…사측 “초과 근무 방지용”

입력 2018.10.25 (15:58) 수정 2018.10.25 (17: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환경위생기업 세스코가 업무용 휴대전화와 차량의 위치를 수집하는 새 시스템을 도입하려하자 노조가 '감시 노동'을 공식화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세스코 지부는 오늘(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새로운 위치추적 시스템으로 직원을 실시간 감시하려 한다"며 시스템 도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측이 위치정보 수집동의를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29일부터 직원들을 상대로 위치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를 작성하게 할 예정"이라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들은 법인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단계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주 지사장 워크숍에서 직원의 동의율에 따라 지사장 성과를 평가하겠다고 공지하고, 직원에게 동의서를 강요해 받아오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이같은 방식으로 직원들의 동의를 강요하는 것은 물론, 조합원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스코는 "새로운 위치추적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직원들 동의를 받는 것은 맞다"면서도 "직원 감시 목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세스코는 업무용 휴대전화와 차량 위치를 조회하는 것은 "현장 근무 위주인 직원들의 근무시간 감독을 위한 것"이라며, "직원들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지 않도록 감독하기 위해서도 위치 조회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회사의 자산인 차량과 장비를 보호하고, 방제에 쓰이는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새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국제노동기구(ILO)의 행동준칙은 사업장 내 전자모니터링을 도입할 때 노동자 대표기구에 미리 알리고 협의해야 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며, 사측이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스코 노조는 지난해에도 사측이 GPS 시스템을 이용해 조합원을 감시·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노조는 당시 사측에 공식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지만 아직 이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세스코 노조 “사측이 감시 노동 준비”…사측 “초과 근무 방지용”
    • 입력 2018-10-25 15:58:56
    • 수정2018-10-25 17:33:24
    사회
종합환경위생기업 세스코가 업무용 휴대전화와 차량의 위치를 수집하는 새 시스템을 도입하려하자 노조가 '감시 노동'을 공식화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세스코 지부는 오늘(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새로운 위치추적 시스템으로 직원을 실시간 감시하려 한다"며 시스템 도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측이 위치정보 수집동의를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29일부터 직원들을 상대로 위치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를 작성하게 할 예정"이라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들은 법인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단계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주 지사장 워크숍에서 직원의 동의율에 따라 지사장 성과를 평가하겠다고 공지하고, 직원에게 동의서를 강요해 받아오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이같은 방식으로 직원들의 동의를 강요하는 것은 물론, 조합원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스코는 "새로운 위치추적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직원들 동의를 받는 것은 맞다"면서도 "직원 감시 목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세스코는 업무용 휴대전화와 차량 위치를 조회하는 것은 "현장 근무 위주인 직원들의 근무시간 감독을 위한 것"이라며, "직원들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지 않도록 감독하기 위해서도 위치 조회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회사의 자산인 차량과 장비를 보호하고, 방제에 쓰이는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새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국제노동기구(ILO)의 행동준칙은 사업장 내 전자모니터링을 도입할 때 노동자 대표기구에 미리 알리고 협의해야 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며, 사측이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스코 노조는 지난해에도 사측이 GPS 시스템을 이용해 조합원을 감시·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노조는 당시 사측에 공식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지만 아직 이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