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여야 4당 ‘특별재판부 설치’ 합의…한국당만 반대 왜?
입력 2018.10.25 (15:59)
수정 2018.10.2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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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두언 "주민 민원 다 들어주다보니 응급의료헬기 제대로 못 가동하는 것"
- 정청래 "사람 아플 때 장소 따지나...관련법과 제도 정비돼야"
- 정청래·정두언 "국감 막바지 지지율 하락...개혁 없으니 국민 실망하는 것"
- 정두언 "10.4 공동성명·사드 배치 때는 국회 동의 주장하더니..."
- 정청래 "평양 선언은 예산 들어가지 않는 것...국무회의 의결로 가능"
- 정두언 "정상회담까지 하면서...北 국가 인정 여부 상황따라 달라져 혼란"
- 정청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그래서 있는 것...국가가 아닌 민족 내부로 풀어야"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0월 25일(목) 16:00~17:00 KBS1
■ 출연자 : 정청래 전 국회의원 / 정두언 전 국회의원
▷김원장 : 오늘의 정청래, 정두언. 두 정 전 의원의 에둘러 가지 않는 정치 평론 듣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특별재판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여야4당이 특별재판부 만들어보자,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빠졌습니다. 왜 빠졌죠?
▶정두언 :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혁명적인 상황에서 보통 특별재판부가 구성되는데 이 기존 재판부를 못 믿겠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계속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 사법부가 그냥 유명무실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는 거죠.
▷김원장 :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가 있고 입법부가 사법부의 판사들을 못 믿겠으니까 법을 따로 만들어서, 판사를 다시 세워서, 새로 세워서 재판하자, 이런 거예요.
▶정청래 :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는 말이 입법부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이죠. 사법부가 신뢰를 잃었다는 얘기죠. 특별재판부를 줄여서 특판이라고 저희가 부른다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검찰을 불신하니까, 또 검찰이 정치검찰이다, 권력의 시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검찰부를, 일반 검찰을 못 믿겠다. 그래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을 도입하자고 하는 것처럼 특검 제도가 이제 특별하게 설치돼서 운영돼 왔었는데 재판부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양승태 대법원 문제가 불거지고 재판부가 한마디로 신뢰를 잃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검처럼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는 재판을 하자. 그런데 이 법안을 낸 박주민 의원 말에 따르면 지금 이 사법농단 사태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7개의 재판부가 있답니다. 그런데 자유 배당으로 하게 되면 7개 재판부 중에서 5개, 부장판사와 배석판사가 이 사건과 연루돼서 조사를 받았거나 수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김원장 : 그중에는 피해를 본 판사도 있고요.
▶정청래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이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한해서는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원장 : 그러니까 입법부가 사법부를 침해할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당장 재판을 하려면 이 재판부에서 해야 되는데 이 재판부 사람들이 다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죠?
▶정두언 : 인사를 하면 되죠. 사람 바꾸면 되죠. 그걸 뭐 특별재판부까지 구성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8.15 직후에 반민특위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특별재판부거든요? 이제 그 첫 번째 사례인데 다 그 이상 없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혁명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우리가 혁명적인 상황
▶정청래 : 그러니까 혁명적인 상황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이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있으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그 의심의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 그러면 특별재판부를 불가피하게 설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박주민 의원의 핵심은 대한변협 그리고 법원 판사회, 법원도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사회 등 해서 판사 3명을 추천을 해서 이 3명으로 하여금 전담 재판부로 사법농단 사태에 한해서도 재판을 하자, 이런 건데.
▷김원장 : 1심, 2심까지만 가자. 그렇더라고요? 대법원 판결은 그대로 남겨놓고.
▶정청래 : 그래서 저는 특검도 사실은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자존심 상하는 거죠. 이 특판은 사실은 사법부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일이죠.
▷김원장 : 그렇죠. 판사 못 믿겠다는 건데. 일단 특별법이 통과가 돼야 합니다. 그렇죠? 되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죠.
▶정두언 : 아니요. 그런데 저는 고용세습, 소위 고용세습 국조특위가 지금 이제 야4당이 합의해서 구성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여당에서는 그렇게 나올 겁니다.
정청래 : 지금 국회에서 현재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180석 이상을 사실상 확보해야 가능한데 180석을 확보했다고 할지라도 몸싸움 하면서 강압적으로 물리적으로 이걸 통과시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국민 정서상.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국조특위와 또 이 특판, 특별재판부 설치.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김원장 : 그게 서울교통공사나 이른바 고용세습 국정조사, 지금 민주당이 잠깐 기다려보자, 이런 상황인데 그것과 바꿀 수 있다. 지켜보겠습니다. 주제 바꿔보겠습니다. 국정감사 막바지입니다. 아주대병원.. 어제, 오늘 열린 국감 중에 저희가 선택한 장면은 이 장면입니다. 보겠습니다.
[녹취/이국종/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 인계점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착륙할 수 있다는 법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50m 내에 최대한 헬기를 가깝게 붙이고 보시게 되면 환자가 이미 심장마비가 났는데 의료진들이, 지금 도착한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게 무슨 우주에 있는, 어디 외계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나라 일본에서도 하고 있는 가장 통상적인 방법이 되겠고..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가면서 간신히 커뮤니케이션을 하든가.. LTE 통신망이 터지는 낮은 고도로 비행할 때만 저렇게 무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저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런 게?
저희는 관공서 잔디밭에 내려앉아도 관공서 공직자분들도 소방공무원, 같은 공무원들끼리 굉장히 안 좋은 소리를 합니다. 헬기장을 아예 없애버리든가, 헬기장을 이전하든가 아니면 소리가 안 나게 방음벽을 설치하라고 그러는데..오해도 많이 받는데 무전기 지원을 해 주는 게 너무 고마워서 광고도 찍어드리고 비행사들과 항공대원들과 의사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와 관계가 없는 어떤 타인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나라. 우리가 진정한 선진사회 내지는 국민의 생명이 정말 존중받는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됩니다.
▷김원장 : 국정감사 할 때 증인이나 참고인 불러놓고 호통치고 이야기 좀 하려면 내 말 들으세요! 이런 거 않고 참 이런 점은 좋습니다. 전문가 불러놓고 의견 듣고 뭐가 문제점인지.
▶정청래 : 굉장히 보기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김원장 : 국민들 입장에서 이런 국정감사 보고 싶어요. 그런데 내용만 제가 하나 다시 보자면, 인계점이라는 게 이제 아마 중증외상 환자를 실은 헬기가 내리는 지점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 죽어가는데 아무 데나 못 내린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이런 데서 논의가 되면 어떻습니까? 국회에서 관련 시행령이라고 바꿔집니까?
▶정두언 : 결국 이런 일이 왜 생기냐 하면요. 주민 민원이 나오면 이 사람들이 어디한테 가냐면 도 의원이나 구 의원, 군 의원들한테 갑니다. 그러면 도 의원, 구 의원들이 도청이나 군청에 가가지고 압력을 행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국종 박사처럼 국민적인 신뢰도가 높은 분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론이 이제 찬성 여론이 비등하죠. 그러면 이제 제도가 바뀔 거라고 봅니다.
▶정청래 : 사람이 아플 때 인계점 근처에 가서 아파야 되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때 사람이 먼저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런 것은 이국종 교수의 바람대로 빨리 고쳐져야 되는 거고 우리가 고속도로 막히는 상황에서도 앰뷸런스, 소방차 이런 것은 다 양보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선 당장 환자의 생명이 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거는 이국종 교수의 말에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좀 하루 빨리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장 : 아마 민원 제기한다는 주민분들도 저게 중증외상 환자 실은 헬기인지 잘 모르니까 제기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감이 막바지인데 국정감사 하면 보통 정부에 대해서 야당이 따갑게 질책하고 감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당 지지도 보니까 그사이에 또 갈 길 바쁜 자유한국당을 지지율이 1%포인트 정도 약간 또 밀렸습니다. 다른 정당은 보합인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왜 국감에서 자유한국당이 나름 열심히 하는데 안 먹히는 겁니까?
▶정두언 : 지지율이 영향을 미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국감 때문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오히려 지금 자유한국당 쇄신한다고 지금 전원책 변호사까지 영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데 대한 실망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정청래 : 저도 국감 영향력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이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못 얻고 있는 거죠.
▷김원장 : 그 말씀대로라면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 어제 나오셨었는데 쇄신이 잘 되면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시작한대요. (웃음) 전원책 변호사 말씀이.
▶정두언 : (웃음) 저는 지금 볼 때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우왕좌왕하는 거 보면.
▶정청래 : 전원책 변호사 같은 경우는 양발이 묶인 상태에서 지금 뛰려고 하니까 잘 안 뛰어지는 거죠.
▶정두언 : 아니, 그리고 좀 그동안의 발언을 보면 개혁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실망하는 거죠.
▶정청래 : 태극기 부대를 또 옹호하는 듯한 발언도 하고 그러면 그게 지지율이 올라갈 리가 없죠.
▷김원장 : 알겠습니다. 평양 공동선언 비준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자유한국당과 정부 여당과의 대치가 날이 바짝 서 있습니다. 일단 4월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이 있고 9월에 일단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비준이 있는데 일단 국무회의에서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비준, 또 그때 같이 나온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한 비준만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정두언 : 그러니까 엄마는 비준을 안 받고 왜 아들만 비준을 받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 선언은 뭐고, 저 선언은 뭐지?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저도 들여다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가요. 너무 무리한..
▶정청래 : 제가 그러면 이해를 좀 시켜드릴까요? 자유한국당이 또 파울볼을 친 것 같아요, 야구로 치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위헌입니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것은 UN에 동시 가입한 엄연한 국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헌법을 수호해야 됩니다.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아직 우리가 미수복 지역이에요. 그런데 북한도 엄연히 국제법상 UN에서는 국가예요.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모순 관계잖아요. 그래서 특수한 관계라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여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헷갈리고 이럴 때 저럴 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적용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르면 제3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르면,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갈 때도 입국, 출국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입경. 출경, 이렇게 쓰거든요. 특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헌법 60조 1항에서 얘기하고 있는 국가 간의 조약, 비준, 체결, 의결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대상이. 북한은.
▷김원장 : 정리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청와대 대변인의 입장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국가가 아니니까 국가 간에 맺은 조약이라면 자유한국당 주장처럼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일단 평양, 9월의 평양 공동선언만 비준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두언 : 그런데 문 대통령이 쓴 자서전 운명을 보면요. 10.4 공동성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남북정상 합의는 조약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드 배치 때도 국회 동의를 받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앞뒤가 잘 안 맞는..
▷김원장 : 이것 역시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오늘 주장한 내용이에요. 대통령이 그때는 왜 이런 거 비준, 국회 받자고 해놓고 지금은 안 받자고 하느냐, 필요 없다고 하느냐.
▶정청래 : 그러니까 정치권의 주의, 주장은 각자 생각에 따라서 다르게 주장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것이 대부분 판례입니다. 1997년 7월 23일 대법원 판례. 헌재 판결도 있고요. 대법원이 좀 더 정확합니다. 91년 남북기본합의서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 합의서는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상호 간에 그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이기는 하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국가 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남북 간에는 우리가 조약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요. 합의서, 공동선언, 공동성명.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 대법원 판결이 명확하게 이 부분을 판결해 주고 있어요.
▶정두언 : 그런데 대통령은 그러면 왜 비준을 하냐는 말이죠. 대통령 비준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그 판례를 보면 그게 이제 신사협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신사협정인데 왜 대통령이 비준을 해요? 대통령도 비준을 하지 말았어야죠.
▶정청래 : 다만 60조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될 조약 관계에서 어떤 조항.. 4.27 판문점 선언은 그러면 왜 국회에 제출했느냐? 비준 동의를. 그것은 뭐냐 하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 이것은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돼요.
▷김원장 : 돈 쓸 일, 나라가 돈 쓸 일, 정부가 돈 쓸 일이 있으면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되는데요.
▶정청래 : 당연하죠. 그러니까 4.27 판문점 선언은 재정적 부담이 있는 것이고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평양선언은 그 후속조치이긴 하지만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김원장 : 그런데 그 안에 철도 연결 같은 것도 있거든요? 돈 들어가잖아요.
▶정두언 : 군사 문제는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법에 돈이 많이 들어갈 때는 비준 하고 적게 들어갈 때는 비준 하지 말라는 얘기 없잖아요. 지금 평화수역 만든다고 해서 서해안 위치를 서로 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군사 배치 다시 해야 되고 병력 이동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비용 들어가죠.
▶정청래 :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것을 풀 수 있는 것이 UN 제재를 완화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돈이 안 들어가는 부분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죠.
▷김원장 : 여야의 주장을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단단히 화났습니다. 국회 비준 받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두 번째 선언은 뭐 국무회의에서 비준 해버리느냐? 이런 입장인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작 선행 합의에 해당하는 판문점 선언은 아직 비준 동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마당에 평화 공동선언과 군사합의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논리로 법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를 낳기도 전에 출생신고부터 먼저 해버리는 상황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초헌법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강력하게 대처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장 : 그래서 정 의원님 앞서 설명하셨지만 청와대는 우리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북한을 우리가 국가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CG가 있나요? 보여주시죠. 때문에 북한과 맺은 합의나 약속은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에 적용될 수가 없고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비준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저희가 한 판으로 정리했는데요. 볼까요? 비준의 쟁점들입니다. 국회 동의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4월 판문점 선언이 있고 9월 평양선언이 있는데 국회 동의 여부는, 청와대는 헌법상 국가 아닌 북한과의 합의는 조약이 아니니까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이고요. 자유한국당은 안전보장 관련 조약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국회 동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도 해달라고 했지 않느냐, 이런 거고요. 또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만 일단 비준이 가능하다, 비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봤고. 법적 근거는 밑에 보이는 것처럼 남북관계 발전법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헌법 60조를 들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홍영표 원내대표 이야기까지 마저 듣겠습니다.
[녹취/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을 청구하겠다고 엄포도 놓고 있습니다. 몽니도 이런 몽니가 없습니다. 정부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요청할 때는 무조건 반대하더니 이번에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 위헌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중요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청개구리 심보에서 나온 것입니다. 위헌이라는 주장은 궤변일 뿐입니다.
▷김원장 : 이게 잘못하면 남북 정상 간의 합의를 놓고 국무회의에서 비준했더니 제1야당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야, 그거 효과 없어, 효력 없어, 라고 소송을 하게 생겼어요.
▶정청래 : 그러니까 대통령이 취임 선서할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은 무엇보다 헌법을 준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고 헌법 3조에 이미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저는 자유한국당이 왜 모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시행령부터 하냐는 말이 일리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이렇게 야당과 여당의 주장이 다를 때는 그거에 관해서만 정해놓은 특별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다른 법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 법에는 국가가 아니다. 남북 간, 이 민족 내부의 거래다.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까지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보고 법을 어기라는 거예요?
▶정두언 : 조금 혼란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가 아니라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겠어요? (웃음)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북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남측 대통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어떨 때는 국가고 어떨 때는 국가 아니고. 이게 뭐죠?
▶정청래 : 그래서 그걸 보고 이중적인 관계, 특수 관계라고 해서. 그래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그래서 정해놓은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히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니다. 민족 내부의 거래다, 이미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잖아요. 법을 따라야죠.
▷김원장 : 큰 틀에서 보면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남북 정상이 정말 어렵게 만나서 두 번의 합의문을 이끌어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법에 따라서 비준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 비준을 받고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인데,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1년 남짓한 동안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도 안 하고 핵실험도 멈추고 많은 평화와 협력에 대한 협의들이 이루어졌고 합의도 이루어졌거든요. 그사이에 보수가 한 게 뭐가 있나요?
▶정두언 : 야당은 원래 견제와 비판을 하는 게 원래 자기 본업이긴 하죠. 그런데 그동안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에 좀 과속을 했다는 우려가 있어요. 미국을 위시해서 지금 UN.. 유럽에서도 그렇게 지금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과속이라는 무리수를 두다가 미국으로부터 무역제재라는 압박을 받게 되면 우리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휘청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걱정해서 나오는 얘긴데, 그런 순수한 의도만 있다면 저는 또 괜찮은데 일부 야당에서는, 일부 보수라고 하긴 뭐하지만 뭐 옛날 냉전 논리에 사로잡혀서 적화통일이니 뭐 이런 (웃음) 아주 시대착오적인 주장들도 하고 있죠. 그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김원장 : 속도 조절에 대해서 반론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보수에서 그런 우려를 많이 합니다. 나라 걱정하는 분들.
▶정청래 :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서로 논의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논의조차 못 하게 하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우선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될 부분은 우선 먼저 하고 그리고 남북관계를 계속 유지시킨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 일을 했다고 봐요. 이 일을 했다고 보는데 야당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이 야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김원장 : 알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준비한 사례는 강용석 변호사입니다. 사회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치 문제이기도 해서. 재미 삼아 퀴즈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강용석 변호사, 어제 법정 구속됐는데 다음 중 가장 좋아할 사람은? 정 의원님.
▶정두언 : 제가 볼 때는 도도맘 남편이 아니겠어요?
▶정청래 : 저는 5번, 국민.(웃음)
▶정두언 : 아, 왜 이러세요.(웃음)
▷김원장 : 알겠습니다. 일련의 이 사건, 이 사건에 아시다시피 불륜, 영화배우, 변호사, 진보, 보수, 소설가, 뭐 재미있는 건 다 나옵니다. 일련의 사건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두언 : 그러니까 이제 너무 선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새 이제 매스미디어가 계속 힘을 발휘하면서 선정적인 경쟁을 또 하는 그런 측면도 있잖아요? 거기에 편승해서 국민적인 인기를 얻어보겠다고 하다가 이제 생긴 불상사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청래 : 저는 국민들이 안 좋아하면서 관심은 또 갖고 있는 그런 사건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도 지나치게 선정적인 보도, 조회수, 클릭 수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김원장 : 옳은 말씀입니다. 워낙에 관심이 높아서요. 이렇게 여쭤볼게요.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이재명에게 강용석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정두언 : 고마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건을 희화화시켜버렸어요, 강용석 변호사가 합류하면서 그러니까 김부선에 대한 신뢰를 더 떨어뜨린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강용석 나타난 거 되게 고마운 일이었는데 사라지니까 또 섭섭하겠죠.
▷김원장 : 민주당에게 이재명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정청래 : 알쏭달쏭? 애매모호? (웃음)
▷김원장 : 너무 피해 가시는데요?
▶정두언 : 너무 이재명 지지자를 의식한 발언인 것 같아요.
▷김원장 : 너무 피해 가시는데요? 정청래 의원님답지 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청래, 정두언. 두 정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청래 "사람 아플 때 장소 따지나...관련법과 제도 정비돼야"
- 정청래·정두언 "국감 막바지 지지율 하락...개혁 없으니 국민 실망하는 것"
- 정두언 "10.4 공동성명·사드 배치 때는 국회 동의 주장하더니..."
- 정청래 "평양 선언은 예산 들어가지 않는 것...국무회의 의결로 가능"
- 정두언 "정상회담까지 하면서...北 국가 인정 여부 상황따라 달라져 혼란"
- 정청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그래서 있는 것...국가가 아닌 민족 내부로 풀어야"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0월 25일(목) 16:00~17:00 KBS1
■ 출연자 : 정청래 전 국회의원 / 정두언 전 국회의원
▷김원장 : 오늘의 정청래, 정두언. 두 정 전 의원의 에둘러 가지 않는 정치 평론 듣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특별재판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여야4당이 특별재판부 만들어보자,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빠졌습니다. 왜 빠졌죠?
▶정두언 :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혁명적인 상황에서 보통 특별재판부가 구성되는데 이 기존 재판부를 못 믿겠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계속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 사법부가 그냥 유명무실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는 거죠.
▷김원장 :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가 있고 입법부가 사법부의 판사들을 못 믿겠으니까 법을 따로 만들어서, 판사를 다시 세워서, 새로 세워서 재판하자, 이런 거예요.
▶정청래 :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는 말이 입법부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이죠. 사법부가 신뢰를 잃었다는 얘기죠. 특별재판부를 줄여서 특판이라고 저희가 부른다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검찰을 불신하니까, 또 검찰이 정치검찰이다, 권력의 시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검찰부를, 일반 검찰을 못 믿겠다. 그래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을 도입하자고 하는 것처럼 특검 제도가 이제 특별하게 설치돼서 운영돼 왔었는데 재판부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양승태 대법원 문제가 불거지고 재판부가 한마디로 신뢰를 잃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검처럼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는 재판을 하자. 그런데 이 법안을 낸 박주민 의원 말에 따르면 지금 이 사법농단 사태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7개의 재판부가 있답니다. 그런데 자유 배당으로 하게 되면 7개 재판부 중에서 5개, 부장판사와 배석판사가 이 사건과 연루돼서 조사를 받았거나 수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김원장 : 그중에는 피해를 본 판사도 있고요.
▶정청래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이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한해서는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원장 : 그러니까 입법부가 사법부를 침해할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당장 재판을 하려면 이 재판부에서 해야 되는데 이 재판부 사람들이 다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죠?
▶정두언 : 인사를 하면 되죠. 사람 바꾸면 되죠. 그걸 뭐 특별재판부까지 구성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8.15 직후에 반민특위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특별재판부거든요? 이제 그 첫 번째 사례인데 다 그 이상 없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혁명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우리가 혁명적인 상황
▶정청래 : 그러니까 혁명적인 상황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이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있으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그 의심의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 그러면 특별재판부를 불가피하게 설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박주민 의원의 핵심은 대한변협 그리고 법원 판사회, 법원도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사회 등 해서 판사 3명을 추천을 해서 이 3명으로 하여금 전담 재판부로 사법농단 사태에 한해서도 재판을 하자, 이런 건데.
▷김원장 : 1심, 2심까지만 가자. 그렇더라고요? 대법원 판결은 그대로 남겨놓고.
▶정청래 : 그래서 저는 특검도 사실은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자존심 상하는 거죠. 이 특판은 사실은 사법부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일이죠.
▷김원장 : 그렇죠. 판사 못 믿겠다는 건데. 일단 특별법이 통과가 돼야 합니다. 그렇죠? 되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죠.
▶정두언 : 아니요. 그런데 저는 고용세습, 소위 고용세습 국조특위가 지금 이제 야4당이 합의해서 구성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여당에서는 그렇게 나올 겁니다.
정청래 : 지금 국회에서 현재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180석 이상을 사실상 확보해야 가능한데 180석을 확보했다고 할지라도 몸싸움 하면서 강압적으로 물리적으로 이걸 통과시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국민 정서상.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국조특위와 또 이 특판, 특별재판부 설치.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김원장 : 그게 서울교통공사나 이른바 고용세습 국정조사, 지금 민주당이 잠깐 기다려보자, 이런 상황인데 그것과 바꿀 수 있다. 지켜보겠습니다. 주제 바꿔보겠습니다. 국정감사 막바지입니다. 아주대병원.. 어제, 오늘 열린 국감 중에 저희가 선택한 장면은 이 장면입니다. 보겠습니다.
[녹취/이국종/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 인계점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착륙할 수 있다는 법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50m 내에 최대한 헬기를 가깝게 붙이고 보시게 되면 환자가 이미 심장마비가 났는데 의료진들이, 지금 도착한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게 무슨 우주에 있는, 어디 외계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나라 일본에서도 하고 있는 가장 통상적인 방법이 되겠고..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가면서 간신히 커뮤니케이션을 하든가.. LTE 통신망이 터지는 낮은 고도로 비행할 때만 저렇게 무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저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런 게?
저희는 관공서 잔디밭에 내려앉아도 관공서 공직자분들도 소방공무원, 같은 공무원들끼리 굉장히 안 좋은 소리를 합니다. 헬기장을 아예 없애버리든가, 헬기장을 이전하든가 아니면 소리가 안 나게 방음벽을 설치하라고 그러는데..오해도 많이 받는데 무전기 지원을 해 주는 게 너무 고마워서 광고도 찍어드리고 비행사들과 항공대원들과 의사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와 관계가 없는 어떤 타인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나라. 우리가 진정한 선진사회 내지는 국민의 생명이 정말 존중받는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됩니다.
▷김원장 : 국정감사 할 때 증인이나 참고인 불러놓고 호통치고 이야기 좀 하려면 내 말 들으세요! 이런 거 않고 참 이런 점은 좋습니다. 전문가 불러놓고 의견 듣고 뭐가 문제점인지.
▶정청래 : 굉장히 보기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김원장 : 국민들 입장에서 이런 국정감사 보고 싶어요. 그런데 내용만 제가 하나 다시 보자면, 인계점이라는 게 이제 아마 중증외상 환자를 실은 헬기가 내리는 지점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 죽어가는데 아무 데나 못 내린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이런 데서 논의가 되면 어떻습니까? 국회에서 관련 시행령이라고 바꿔집니까?
▶정두언 : 결국 이런 일이 왜 생기냐 하면요. 주민 민원이 나오면 이 사람들이 어디한테 가냐면 도 의원이나 구 의원, 군 의원들한테 갑니다. 그러면 도 의원, 구 의원들이 도청이나 군청에 가가지고 압력을 행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국종 박사처럼 국민적인 신뢰도가 높은 분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론이 이제 찬성 여론이 비등하죠. 그러면 이제 제도가 바뀔 거라고 봅니다.
▶정청래 : 사람이 아플 때 인계점 근처에 가서 아파야 되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때 사람이 먼저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런 것은 이국종 교수의 바람대로 빨리 고쳐져야 되는 거고 우리가 고속도로 막히는 상황에서도 앰뷸런스, 소방차 이런 것은 다 양보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선 당장 환자의 생명이 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거는 이국종 교수의 말에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좀 하루 빨리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장 : 아마 민원 제기한다는 주민분들도 저게 중증외상 환자 실은 헬기인지 잘 모르니까 제기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감이 막바지인데 국정감사 하면 보통 정부에 대해서 야당이 따갑게 질책하고 감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당 지지도 보니까 그사이에 또 갈 길 바쁜 자유한국당을 지지율이 1%포인트 정도 약간 또 밀렸습니다. 다른 정당은 보합인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왜 국감에서 자유한국당이 나름 열심히 하는데 안 먹히는 겁니까?
▶정두언 : 지지율이 영향을 미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국감 때문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오히려 지금 자유한국당 쇄신한다고 지금 전원책 변호사까지 영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데 대한 실망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정청래 : 저도 국감 영향력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이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못 얻고 있는 거죠.
▷김원장 : 그 말씀대로라면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 어제 나오셨었는데 쇄신이 잘 되면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시작한대요. (웃음) 전원책 변호사 말씀이.
▶정두언 : (웃음) 저는 지금 볼 때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우왕좌왕하는 거 보면.
▶정청래 : 전원책 변호사 같은 경우는 양발이 묶인 상태에서 지금 뛰려고 하니까 잘 안 뛰어지는 거죠.
▶정두언 : 아니, 그리고 좀 그동안의 발언을 보면 개혁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실망하는 거죠.
▶정청래 : 태극기 부대를 또 옹호하는 듯한 발언도 하고 그러면 그게 지지율이 올라갈 리가 없죠.
▷김원장 : 알겠습니다. 평양 공동선언 비준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자유한국당과 정부 여당과의 대치가 날이 바짝 서 있습니다. 일단 4월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이 있고 9월에 일단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비준이 있는데 일단 국무회의에서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비준, 또 그때 같이 나온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한 비준만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정두언 : 그러니까 엄마는 비준을 안 받고 왜 아들만 비준을 받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 선언은 뭐고, 저 선언은 뭐지?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저도 들여다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가요. 너무 무리한..
▶정청래 : 제가 그러면 이해를 좀 시켜드릴까요? 자유한국당이 또 파울볼을 친 것 같아요, 야구로 치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위헌입니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것은 UN에 동시 가입한 엄연한 국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헌법을 수호해야 됩니다.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아직 우리가 미수복 지역이에요. 그런데 북한도 엄연히 국제법상 UN에서는 국가예요.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모순 관계잖아요. 그래서 특수한 관계라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여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헷갈리고 이럴 때 저럴 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적용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르면 제3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르면,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갈 때도 입국, 출국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입경. 출경, 이렇게 쓰거든요. 특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헌법 60조 1항에서 얘기하고 있는 국가 간의 조약, 비준, 체결, 의결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대상이. 북한은.
▷김원장 : 정리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청와대 대변인의 입장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국가가 아니니까 국가 간에 맺은 조약이라면 자유한국당 주장처럼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일단 평양, 9월의 평양 공동선언만 비준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두언 : 그런데 문 대통령이 쓴 자서전 운명을 보면요. 10.4 공동성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남북정상 합의는 조약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드 배치 때도 국회 동의를 받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앞뒤가 잘 안 맞는..
▷김원장 : 이것 역시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오늘 주장한 내용이에요. 대통령이 그때는 왜 이런 거 비준, 국회 받자고 해놓고 지금은 안 받자고 하느냐, 필요 없다고 하느냐.
▶정청래 : 그러니까 정치권의 주의, 주장은 각자 생각에 따라서 다르게 주장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것이 대부분 판례입니다. 1997년 7월 23일 대법원 판례. 헌재 판결도 있고요. 대법원이 좀 더 정확합니다. 91년 남북기본합의서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 합의서는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상호 간에 그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이기는 하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국가 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남북 간에는 우리가 조약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요. 합의서, 공동선언, 공동성명.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 대법원 판결이 명확하게 이 부분을 판결해 주고 있어요.
▶정두언 : 그런데 대통령은 그러면 왜 비준을 하냐는 말이죠. 대통령 비준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그 판례를 보면 그게 이제 신사협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신사협정인데 왜 대통령이 비준을 해요? 대통령도 비준을 하지 말았어야죠.
▶정청래 : 다만 60조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될 조약 관계에서 어떤 조항.. 4.27 판문점 선언은 그러면 왜 국회에 제출했느냐? 비준 동의를. 그것은 뭐냐 하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 이것은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돼요.
▷김원장 : 돈 쓸 일, 나라가 돈 쓸 일, 정부가 돈 쓸 일이 있으면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되는데요.
▶정청래 : 당연하죠. 그러니까 4.27 판문점 선언은 재정적 부담이 있는 것이고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평양선언은 그 후속조치이긴 하지만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김원장 : 그런데 그 안에 철도 연결 같은 것도 있거든요? 돈 들어가잖아요.
▶정두언 : 군사 문제는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법에 돈이 많이 들어갈 때는 비준 하고 적게 들어갈 때는 비준 하지 말라는 얘기 없잖아요. 지금 평화수역 만든다고 해서 서해안 위치를 서로 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군사 배치 다시 해야 되고 병력 이동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비용 들어가죠.
▶정청래 :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것을 풀 수 있는 것이 UN 제재를 완화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돈이 안 들어가는 부분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죠.
▷김원장 : 여야의 주장을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단단히 화났습니다. 국회 비준 받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두 번째 선언은 뭐 국무회의에서 비준 해버리느냐? 이런 입장인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작 선행 합의에 해당하는 판문점 선언은 아직 비준 동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마당에 평화 공동선언과 군사합의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논리로 법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를 낳기도 전에 출생신고부터 먼저 해버리는 상황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초헌법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강력하게 대처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장 : 그래서 정 의원님 앞서 설명하셨지만 청와대는 우리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북한을 우리가 국가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CG가 있나요? 보여주시죠. 때문에 북한과 맺은 합의나 약속은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에 적용될 수가 없고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비준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저희가 한 판으로 정리했는데요. 볼까요? 비준의 쟁점들입니다. 국회 동의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4월 판문점 선언이 있고 9월 평양선언이 있는데 국회 동의 여부는, 청와대는 헌법상 국가 아닌 북한과의 합의는 조약이 아니니까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이고요. 자유한국당은 안전보장 관련 조약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국회 동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도 해달라고 했지 않느냐, 이런 거고요. 또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만 일단 비준이 가능하다, 비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봤고. 법적 근거는 밑에 보이는 것처럼 남북관계 발전법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헌법 60조를 들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홍영표 원내대표 이야기까지 마저 듣겠습니다.
[녹취/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을 청구하겠다고 엄포도 놓고 있습니다. 몽니도 이런 몽니가 없습니다. 정부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요청할 때는 무조건 반대하더니 이번에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 위헌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중요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청개구리 심보에서 나온 것입니다. 위헌이라는 주장은 궤변일 뿐입니다.
▷김원장 : 이게 잘못하면 남북 정상 간의 합의를 놓고 국무회의에서 비준했더니 제1야당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야, 그거 효과 없어, 효력 없어, 라고 소송을 하게 생겼어요.
▶정청래 : 그러니까 대통령이 취임 선서할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은 무엇보다 헌법을 준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고 헌법 3조에 이미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저는 자유한국당이 왜 모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시행령부터 하냐는 말이 일리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이렇게 야당과 여당의 주장이 다를 때는 그거에 관해서만 정해놓은 특별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다른 법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 법에는 국가가 아니다. 남북 간, 이 민족 내부의 거래다.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까지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보고 법을 어기라는 거예요?
▶정두언 : 조금 혼란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가 아니라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겠어요? (웃음)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북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남측 대통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어떨 때는 국가고 어떨 때는 국가 아니고. 이게 뭐죠?
▶정청래 : 그래서 그걸 보고 이중적인 관계, 특수 관계라고 해서. 그래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그래서 정해놓은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히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니다. 민족 내부의 거래다, 이미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잖아요. 법을 따라야죠.
▷김원장 : 큰 틀에서 보면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남북 정상이 정말 어렵게 만나서 두 번의 합의문을 이끌어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법에 따라서 비준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 비준을 받고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인데,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1년 남짓한 동안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도 안 하고 핵실험도 멈추고 많은 평화와 협력에 대한 협의들이 이루어졌고 합의도 이루어졌거든요. 그사이에 보수가 한 게 뭐가 있나요?
▶정두언 : 야당은 원래 견제와 비판을 하는 게 원래 자기 본업이긴 하죠. 그런데 그동안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에 좀 과속을 했다는 우려가 있어요. 미국을 위시해서 지금 UN.. 유럽에서도 그렇게 지금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과속이라는 무리수를 두다가 미국으로부터 무역제재라는 압박을 받게 되면 우리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휘청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걱정해서 나오는 얘긴데, 그런 순수한 의도만 있다면 저는 또 괜찮은데 일부 야당에서는, 일부 보수라고 하긴 뭐하지만 뭐 옛날 냉전 논리에 사로잡혀서 적화통일이니 뭐 이런 (웃음) 아주 시대착오적인 주장들도 하고 있죠. 그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김원장 : 속도 조절에 대해서 반론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보수에서 그런 우려를 많이 합니다. 나라 걱정하는 분들.
▶정청래 :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서로 논의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논의조차 못 하게 하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우선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될 부분은 우선 먼저 하고 그리고 남북관계를 계속 유지시킨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 일을 했다고 봐요. 이 일을 했다고 보는데 야당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이 야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김원장 : 알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준비한 사례는 강용석 변호사입니다. 사회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치 문제이기도 해서. 재미 삼아 퀴즈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강용석 변호사, 어제 법정 구속됐는데 다음 중 가장 좋아할 사람은? 정 의원님.
▶정두언 : 제가 볼 때는 도도맘 남편이 아니겠어요?
▶정청래 : 저는 5번, 국민.(웃음)
▶정두언 : 아, 왜 이러세요.(웃음)
▷김원장 : 알겠습니다. 일련의 이 사건, 이 사건에 아시다시피 불륜, 영화배우, 변호사, 진보, 보수, 소설가, 뭐 재미있는 건 다 나옵니다. 일련의 사건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두언 : 그러니까 이제 너무 선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새 이제 매스미디어가 계속 힘을 발휘하면서 선정적인 경쟁을 또 하는 그런 측면도 있잖아요? 거기에 편승해서 국민적인 인기를 얻어보겠다고 하다가 이제 생긴 불상사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청래 : 저는 국민들이 안 좋아하면서 관심은 또 갖고 있는 그런 사건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도 지나치게 선정적인 보도, 조회수, 클릭 수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김원장 : 옳은 말씀입니다. 워낙에 관심이 높아서요. 이렇게 여쭤볼게요.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이재명에게 강용석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정두언 : 고마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건을 희화화시켜버렸어요, 강용석 변호사가 합류하면서 그러니까 김부선에 대한 신뢰를 더 떨어뜨린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강용석 나타난 거 되게 고마운 일이었는데 사라지니까 또 섭섭하겠죠.
▷김원장 : 민주당에게 이재명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정청래 : 알쏭달쏭? 애매모호? (웃음)
▷김원장 : 너무 피해 가시는데요?
▶정두언 : 너무 이재명 지지자를 의식한 발언인 것 같아요.
▷김원장 : 너무 피해 가시는데요? 정청래 의원님답지 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청래, 정두언. 두 정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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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사사건건] 여야 4당 ‘특별재판부 설치’ 합의…한국당만 반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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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25 16:00:55
- 수정2018-10-25 17:56:42

- 정두언 "주민 민원 다 들어주다보니 응급의료헬기 제대로 못 가동하는 것"
- 정청래 "사람 아플 때 장소 따지나...관련법과 제도 정비돼야"
- 정청래·정두언 "국감 막바지 지지율 하락...개혁 없으니 국민 실망하는 것"
- 정두언 "10.4 공동성명·사드 배치 때는 국회 동의 주장하더니..."
- 정청래 "평양 선언은 예산 들어가지 않는 것...국무회의 의결로 가능"
- 정두언 "정상회담까지 하면서...北 국가 인정 여부 상황따라 달라져 혼란"
- 정청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그래서 있는 것...국가가 아닌 민족 내부로 풀어야"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0월 25일(목) 16:00~17:00 KBS1
■ 출연자 : 정청래 전 국회의원 / 정두언 전 국회의원
▷김원장 : 오늘의 정청래, 정두언. 두 정 전 의원의 에둘러 가지 않는 정치 평론 듣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특별재판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여야4당이 특별재판부 만들어보자,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빠졌습니다. 왜 빠졌죠?
▶정두언 :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혁명적인 상황에서 보통 특별재판부가 구성되는데 이 기존 재판부를 못 믿겠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계속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 사법부가 그냥 유명무실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는 거죠.
▷김원장 :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가 있고 입법부가 사법부의 판사들을 못 믿겠으니까 법을 따로 만들어서, 판사를 다시 세워서, 새로 세워서 재판하자, 이런 거예요.
▶정청래 :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는 말이 입법부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이죠. 사법부가 신뢰를 잃었다는 얘기죠. 특별재판부를 줄여서 특판이라고 저희가 부른다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검찰을 불신하니까, 또 검찰이 정치검찰이다, 권력의 시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검찰부를, 일반 검찰을 못 믿겠다. 그래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을 도입하자고 하는 것처럼 특검 제도가 이제 특별하게 설치돼서 운영돼 왔었는데 재판부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양승태 대법원 문제가 불거지고 재판부가 한마디로 신뢰를 잃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검처럼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는 재판을 하자. 그런데 이 법안을 낸 박주민 의원 말에 따르면 지금 이 사법농단 사태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7개의 재판부가 있답니다. 그런데 자유 배당으로 하게 되면 7개 재판부 중에서 5개, 부장판사와 배석판사가 이 사건과 연루돼서 조사를 받았거나 수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김원장 : 그중에는 피해를 본 판사도 있고요.
▶정청래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이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한해서는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원장 : 그러니까 입법부가 사법부를 침해할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당장 재판을 하려면 이 재판부에서 해야 되는데 이 재판부 사람들이 다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죠?
▶정두언 : 인사를 하면 되죠. 사람 바꾸면 되죠. 그걸 뭐 특별재판부까지 구성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8.15 직후에 반민특위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특별재판부거든요? 이제 그 첫 번째 사례인데 다 그 이상 없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혁명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우리가 혁명적인 상황
▶정청래 : 그러니까 혁명적인 상황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이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있으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그 의심의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 그러면 특별재판부를 불가피하게 설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박주민 의원의 핵심은 대한변협 그리고 법원 판사회, 법원도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사회 등 해서 판사 3명을 추천을 해서 이 3명으로 하여금 전담 재판부로 사법농단 사태에 한해서도 재판을 하자, 이런 건데.
▷김원장 : 1심, 2심까지만 가자. 그렇더라고요? 대법원 판결은 그대로 남겨놓고.
▶정청래 : 그래서 저는 특검도 사실은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자존심 상하는 거죠. 이 특판은 사실은 사법부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일이죠.
▷김원장 : 그렇죠. 판사 못 믿겠다는 건데. 일단 특별법이 통과가 돼야 합니다. 그렇죠? 되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죠.
▶정두언 : 아니요. 그런데 저는 고용세습, 소위 고용세습 국조특위가 지금 이제 야4당이 합의해서 구성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여당에서는 그렇게 나올 겁니다.
정청래 : 지금 국회에서 현재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180석 이상을 사실상 확보해야 가능한데 180석을 확보했다고 할지라도 몸싸움 하면서 강압적으로 물리적으로 이걸 통과시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국민 정서상.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국조특위와 또 이 특판, 특별재판부 설치.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김원장 : 그게 서울교통공사나 이른바 고용세습 국정조사, 지금 민주당이 잠깐 기다려보자, 이런 상황인데 그것과 바꿀 수 있다. 지켜보겠습니다. 주제 바꿔보겠습니다. 국정감사 막바지입니다. 아주대병원.. 어제, 오늘 열린 국감 중에 저희가 선택한 장면은 이 장면입니다. 보겠습니다.
[녹취/이국종/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 인계점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착륙할 수 있다는 법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50m 내에 최대한 헬기를 가깝게 붙이고 보시게 되면 환자가 이미 심장마비가 났는데 의료진들이, 지금 도착한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게 무슨 우주에 있는, 어디 외계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나라 일본에서도 하고 있는 가장 통상적인 방법이 되겠고..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가면서 간신히 커뮤니케이션을 하든가.. LTE 통신망이 터지는 낮은 고도로 비행할 때만 저렇게 무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저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런 게?
저희는 관공서 잔디밭에 내려앉아도 관공서 공직자분들도 소방공무원, 같은 공무원들끼리 굉장히 안 좋은 소리를 합니다. 헬기장을 아예 없애버리든가, 헬기장을 이전하든가 아니면 소리가 안 나게 방음벽을 설치하라고 그러는데..오해도 많이 받는데 무전기 지원을 해 주는 게 너무 고마워서 광고도 찍어드리고 비행사들과 항공대원들과 의사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와 관계가 없는 어떤 타인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나라. 우리가 진정한 선진사회 내지는 국민의 생명이 정말 존중받는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됩니다.
▷김원장 : 국정감사 할 때 증인이나 참고인 불러놓고 호통치고 이야기 좀 하려면 내 말 들으세요! 이런 거 않고 참 이런 점은 좋습니다. 전문가 불러놓고 의견 듣고 뭐가 문제점인지.
▶정청래 : 굉장히 보기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김원장 : 국민들 입장에서 이런 국정감사 보고 싶어요. 그런데 내용만 제가 하나 다시 보자면, 인계점이라는 게 이제 아마 중증외상 환자를 실은 헬기가 내리는 지점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 죽어가는데 아무 데나 못 내린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이런 데서 논의가 되면 어떻습니까? 국회에서 관련 시행령이라고 바꿔집니까?
▶정두언 : 결국 이런 일이 왜 생기냐 하면요. 주민 민원이 나오면 이 사람들이 어디한테 가냐면 도 의원이나 구 의원, 군 의원들한테 갑니다. 그러면 도 의원, 구 의원들이 도청이나 군청에 가가지고 압력을 행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국종 박사처럼 국민적인 신뢰도가 높은 분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론이 이제 찬성 여론이 비등하죠. 그러면 이제 제도가 바뀔 거라고 봅니다.
▶정청래 : 사람이 아플 때 인계점 근처에 가서 아파야 되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때 사람이 먼저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런 것은 이국종 교수의 바람대로 빨리 고쳐져야 되는 거고 우리가 고속도로 막히는 상황에서도 앰뷸런스, 소방차 이런 것은 다 양보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선 당장 환자의 생명이 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거는 이국종 교수의 말에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좀 하루 빨리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장 : 아마 민원 제기한다는 주민분들도 저게 중증외상 환자 실은 헬기인지 잘 모르니까 제기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감이 막바지인데 국정감사 하면 보통 정부에 대해서 야당이 따갑게 질책하고 감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당 지지도 보니까 그사이에 또 갈 길 바쁜 자유한국당을 지지율이 1%포인트 정도 약간 또 밀렸습니다. 다른 정당은 보합인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왜 국감에서 자유한국당이 나름 열심히 하는데 안 먹히는 겁니까?
▶정두언 : 지지율이 영향을 미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국감 때문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오히려 지금 자유한국당 쇄신한다고 지금 전원책 변호사까지 영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데 대한 실망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정청래 : 저도 국감 영향력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이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못 얻고 있는 거죠.
▷김원장 : 그 말씀대로라면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 어제 나오셨었는데 쇄신이 잘 되면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시작한대요. (웃음) 전원책 변호사 말씀이.
▶정두언 : (웃음) 저는 지금 볼 때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우왕좌왕하는 거 보면.
▶정청래 : 전원책 변호사 같은 경우는 양발이 묶인 상태에서 지금 뛰려고 하니까 잘 안 뛰어지는 거죠.
▶정두언 : 아니, 그리고 좀 그동안의 발언을 보면 개혁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실망하는 거죠.
▶정청래 : 태극기 부대를 또 옹호하는 듯한 발언도 하고 그러면 그게 지지율이 올라갈 리가 없죠.
▷김원장 : 알겠습니다. 평양 공동선언 비준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자유한국당과 정부 여당과의 대치가 날이 바짝 서 있습니다. 일단 4월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이 있고 9월에 일단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비준이 있는데 일단 국무회의에서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비준, 또 그때 같이 나온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한 비준만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정두언 : 그러니까 엄마는 비준을 안 받고 왜 아들만 비준을 받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 선언은 뭐고, 저 선언은 뭐지?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저도 들여다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가요. 너무 무리한..
▶정청래 : 제가 그러면 이해를 좀 시켜드릴까요? 자유한국당이 또 파울볼을 친 것 같아요, 야구로 치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위헌입니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것은 UN에 동시 가입한 엄연한 국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헌법을 수호해야 됩니다.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아직 우리가 미수복 지역이에요. 그런데 북한도 엄연히 국제법상 UN에서는 국가예요.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모순 관계잖아요. 그래서 특수한 관계라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여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헷갈리고 이럴 때 저럴 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적용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르면 제3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르면,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갈 때도 입국, 출국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입경. 출경, 이렇게 쓰거든요. 특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헌법 60조 1항에서 얘기하고 있는 국가 간의 조약, 비준, 체결, 의결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대상이. 북한은.
▷김원장 : 정리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청와대 대변인의 입장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국가가 아니니까 국가 간에 맺은 조약이라면 자유한국당 주장처럼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일단 평양, 9월의 평양 공동선언만 비준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두언 : 그런데 문 대통령이 쓴 자서전 운명을 보면요. 10.4 공동성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남북정상 합의는 조약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드 배치 때도 국회 동의를 받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앞뒤가 잘 안 맞는..
▷김원장 : 이것 역시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오늘 주장한 내용이에요. 대통령이 그때는 왜 이런 거 비준, 국회 받자고 해놓고 지금은 안 받자고 하느냐, 필요 없다고 하느냐.
▶정청래 : 그러니까 정치권의 주의, 주장은 각자 생각에 따라서 다르게 주장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것이 대부분 판례입니다. 1997년 7월 23일 대법원 판례. 헌재 판결도 있고요. 대법원이 좀 더 정확합니다. 91년 남북기본합의서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 합의서는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상호 간에 그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이기는 하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국가 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남북 간에는 우리가 조약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요. 합의서, 공동선언, 공동성명.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 대법원 판결이 명확하게 이 부분을 판결해 주고 있어요.
▶정두언 : 그런데 대통령은 그러면 왜 비준을 하냐는 말이죠. 대통령 비준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그 판례를 보면 그게 이제 신사협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신사협정인데 왜 대통령이 비준을 해요? 대통령도 비준을 하지 말았어야죠.
▶정청래 : 다만 60조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될 조약 관계에서 어떤 조항.. 4.27 판문점 선언은 그러면 왜 국회에 제출했느냐? 비준 동의를. 그것은 뭐냐 하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 이것은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돼요.
▷김원장 : 돈 쓸 일, 나라가 돈 쓸 일, 정부가 돈 쓸 일이 있으면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되는데요.
▶정청래 : 당연하죠. 그러니까 4.27 판문점 선언은 재정적 부담이 있는 것이고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평양선언은 그 후속조치이긴 하지만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김원장 : 그런데 그 안에 철도 연결 같은 것도 있거든요? 돈 들어가잖아요.
▶정두언 : 군사 문제는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법에 돈이 많이 들어갈 때는 비준 하고 적게 들어갈 때는 비준 하지 말라는 얘기 없잖아요. 지금 평화수역 만든다고 해서 서해안 위치를 서로 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군사 배치 다시 해야 되고 병력 이동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비용 들어가죠.
▶정청래 :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것을 풀 수 있는 것이 UN 제재를 완화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돈이 안 들어가는 부분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죠.
▷김원장 : 여야의 주장을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단단히 화났습니다. 국회 비준 받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두 번째 선언은 뭐 국무회의에서 비준 해버리느냐? 이런 입장인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작 선행 합의에 해당하는 판문점 선언은 아직 비준 동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마당에 평화 공동선언과 군사합의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논리로 법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를 낳기도 전에 출생신고부터 먼저 해버리는 상황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초헌법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강력하게 대처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장 : 그래서 정 의원님 앞서 설명하셨지만 청와대는 우리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북한을 우리가 국가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CG가 있나요? 보여주시죠. 때문에 북한과 맺은 합의나 약속은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에 적용될 수가 없고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비준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저희가 한 판으로 정리했는데요. 볼까요? 비준의 쟁점들입니다. 국회 동의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4월 판문점 선언이 있고 9월 평양선언이 있는데 국회 동의 여부는, 청와대는 헌법상 국가 아닌 북한과의 합의는 조약이 아니니까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이고요. 자유한국당은 안전보장 관련 조약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국회 동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도 해달라고 했지 않느냐, 이런 거고요. 또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만 일단 비준이 가능하다, 비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봤고. 법적 근거는 밑에 보이는 것처럼 남북관계 발전법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헌법 60조를 들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홍영표 원내대표 이야기까지 마저 듣겠습니다.
[녹취/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을 청구하겠다고 엄포도 놓고 있습니다. 몽니도 이런 몽니가 없습니다. 정부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요청할 때는 무조건 반대하더니 이번에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 위헌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중요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청개구리 심보에서 나온 것입니다. 위헌이라는 주장은 궤변일 뿐입니다.
▷김원장 : 이게 잘못하면 남북 정상 간의 합의를 놓고 국무회의에서 비준했더니 제1야당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야, 그거 효과 없어, 효력 없어, 라고 소송을 하게 생겼어요.
▶정청래 : 그러니까 대통령이 취임 선서할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은 무엇보다 헌법을 준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고 헌법 3조에 이미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저는 자유한국당이 왜 모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시행령부터 하냐는 말이 일리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이렇게 야당과 여당의 주장이 다를 때는 그거에 관해서만 정해놓은 특별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다른 법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 법에는 국가가 아니다. 남북 간, 이 민족 내부의 거래다.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까지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보고 법을 어기라는 거예요?
▶정두언 : 조금 혼란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가 아니라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겠어요? (웃음)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북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남측 대통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어떨 때는 국가고 어떨 때는 국가 아니고. 이게 뭐죠?
▶정청래 : 그래서 그걸 보고 이중적인 관계, 특수 관계라고 해서. 그래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그래서 정해놓은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히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니다. 민족 내부의 거래다, 이미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잖아요. 법을 따라야죠.
▷김원장 : 큰 틀에서 보면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남북 정상이 정말 어렵게 만나서 두 번의 합의문을 이끌어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법에 따라서 비준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 비준을 받고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인데,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1년 남짓한 동안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도 안 하고 핵실험도 멈추고 많은 평화와 협력에 대한 협의들이 이루어졌고 합의도 이루어졌거든요. 그사이에 보수가 한 게 뭐가 있나요?
▶정두언 : 야당은 원래 견제와 비판을 하는 게 원래 자기 본업이긴 하죠. 그런데 그동안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에 좀 과속을 했다는 우려가 있어요. 미국을 위시해서 지금 UN.. 유럽에서도 그렇게 지금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과속이라는 무리수를 두다가 미국으로부터 무역제재라는 압박을 받게 되면 우리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휘청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걱정해서 나오는 얘긴데, 그런 순수한 의도만 있다면 저는 또 괜찮은데 일부 야당에서는, 일부 보수라고 하긴 뭐하지만 뭐 옛날 냉전 논리에 사로잡혀서 적화통일이니 뭐 이런 (웃음) 아주 시대착오적인 주장들도 하고 있죠. 그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김원장 : 속도 조절에 대해서 반론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보수에서 그런 우려를 많이 합니다. 나라 걱정하는 분들.
▶정청래 :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서로 논의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논의조차 못 하게 하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우선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될 부분은 우선 먼저 하고 그리고 남북관계를 계속 유지시킨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 일을 했다고 봐요. 이 일을 했다고 보는데 야당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이 야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김원장 : 알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준비한 사례는 강용석 변호사입니다. 사회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치 문제이기도 해서. 재미 삼아 퀴즈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강용석 변호사, 어제 법정 구속됐는데 다음 중 가장 좋아할 사람은? 정 의원님.
▶정두언 : 제가 볼 때는 도도맘 남편이 아니겠어요?
▶정청래 : 저는 5번, 국민.(웃음)
▶정두언 : 아, 왜 이러세요.(웃음)
▷김원장 : 알겠습니다. 일련의 이 사건, 이 사건에 아시다시피 불륜, 영화배우, 변호사, 진보, 보수, 소설가, 뭐 재미있는 건 다 나옵니다. 일련의 사건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두언 : 그러니까 이제 너무 선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새 이제 매스미디어가 계속 힘을 발휘하면서 선정적인 경쟁을 또 하는 그런 측면도 있잖아요? 거기에 편승해서 국민적인 인기를 얻어보겠다고 하다가 이제 생긴 불상사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청래 : 저는 국민들이 안 좋아하면서 관심은 또 갖고 있는 그런 사건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도 지나치게 선정적인 보도, 조회수, 클릭 수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김원장 : 옳은 말씀입니다. 워낙에 관심이 높아서요. 이렇게 여쭤볼게요.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이재명에게 강용석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정두언 : 고마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건을 희화화시켜버렸어요, 강용석 변호사가 합류하면서 그러니까 김부선에 대한 신뢰를 더 떨어뜨린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강용석 나타난 거 되게 고마운 일이었는데 사라지니까 또 섭섭하겠죠.
▷김원장 : 민주당에게 이재명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정청래 : 알쏭달쏭? 애매모호? (웃음)
▷김원장 : 너무 피해 가시는데요?
▶정두언 : 너무 이재명 지지자를 의식한 발언인 것 같아요.
▷김원장 : 너무 피해 가시는데요? 정청래 의원님답지 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청래, 정두언. 두 정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청래 "사람 아플 때 장소 따지나...관련법과 제도 정비돼야"
- 정청래·정두언 "국감 막바지 지지율 하락...개혁 없으니 국민 실망하는 것"
- 정두언 "10.4 공동성명·사드 배치 때는 국회 동의 주장하더니..."
- 정청래 "평양 선언은 예산 들어가지 않는 것...국무회의 의결로 가능"
- 정두언 "정상회담까지 하면서...北 국가 인정 여부 상황따라 달라져 혼란"
- 정청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그래서 있는 것...국가가 아닌 민족 내부로 풀어야"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0월 25일(목) 16:00~17:00 KBS1
■ 출연자 : 정청래 전 국회의원 / 정두언 전 국회의원
▷김원장 : 오늘의 정청래, 정두언. 두 정 전 의원의 에둘러 가지 않는 정치 평론 듣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특별재판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여야4당이 특별재판부 만들어보자,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빠졌습니다. 왜 빠졌죠?
▶정두언 :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혁명적인 상황에서 보통 특별재판부가 구성되는데 이 기존 재판부를 못 믿겠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계속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 사법부가 그냥 유명무실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는 거죠.
▷김원장 :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가 있고 입법부가 사법부의 판사들을 못 믿겠으니까 법을 따로 만들어서, 판사를 다시 세워서, 새로 세워서 재판하자, 이런 거예요.
▶정청래 :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는 말이 입법부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이죠. 사법부가 신뢰를 잃었다는 얘기죠. 특별재판부를 줄여서 특판이라고 저희가 부른다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검찰을 불신하니까, 또 검찰이 정치검찰이다, 권력의 시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검찰부를, 일반 검찰을 못 믿겠다. 그래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을 도입하자고 하는 것처럼 특검 제도가 이제 특별하게 설치돼서 운영돼 왔었는데 재판부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양승태 대법원 문제가 불거지고 재판부가 한마디로 신뢰를 잃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검처럼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는 재판을 하자. 그런데 이 법안을 낸 박주민 의원 말에 따르면 지금 이 사법농단 사태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7개의 재판부가 있답니다. 그런데 자유 배당으로 하게 되면 7개 재판부 중에서 5개, 부장판사와 배석판사가 이 사건과 연루돼서 조사를 받았거나 수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김원장 : 그중에는 피해를 본 판사도 있고요.
▶정청래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이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한해서는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원장 : 그러니까 입법부가 사법부를 침해할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당장 재판을 하려면 이 재판부에서 해야 되는데 이 재판부 사람들이 다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죠?
▶정두언 : 인사를 하면 되죠. 사람 바꾸면 되죠. 그걸 뭐 특별재판부까지 구성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8.15 직후에 반민특위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특별재판부거든요? 이제 그 첫 번째 사례인데 다 그 이상 없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혁명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우리가 혁명적인 상황
▶정청래 : 그러니까 혁명적인 상황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이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있으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그 의심의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 그러면 특별재판부를 불가피하게 설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박주민 의원의 핵심은 대한변협 그리고 법원 판사회, 법원도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사회 등 해서 판사 3명을 추천을 해서 이 3명으로 하여금 전담 재판부로 사법농단 사태에 한해서도 재판을 하자, 이런 건데.
▷김원장 : 1심, 2심까지만 가자. 그렇더라고요? 대법원 판결은 그대로 남겨놓고.
▶정청래 : 그래서 저는 특검도 사실은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자존심 상하는 거죠. 이 특판은 사실은 사법부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일이죠.
▷김원장 : 그렇죠. 판사 못 믿겠다는 건데. 일단 특별법이 통과가 돼야 합니다. 그렇죠? 되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죠.
▶정두언 : 아니요. 그런데 저는 고용세습, 소위 고용세습 국조특위가 지금 이제 야4당이 합의해서 구성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여당에서는 그렇게 나올 겁니다.
정청래 : 지금 국회에서 현재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180석 이상을 사실상 확보해야 가능한데 180석을 확보했다고 할지라도 몸싸움 하면서 강압적으로 물리적으로 이걸 통과시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국민 정서상.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국조특위와 또 이 특판, 특별재판부 설치.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김원장 : 그게 서울교통공사나 이른바 고용세습 국정조사, 지금 민주당이 잠깐 기다려보자, 이런 상황인데 그것과 바꿀 수 있다. 지켜보겠습니다. 주제 바꿔보겠습니다. 국정감사 막바지입니다. 아주대병원.. 어제, 오늘 열린 국감 중에 저희가 선택한 장면은 이 장면입니다. 보겠습니다.
[녹취/이국종/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 인계점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착륙할 수 있다는 법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50m 내에 최대한 헬기를 가깝게 붙이고 보시게 되면 환자가 이미 심장마비가 났는데 의료진들이, 지금 도착한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게 무슨 우주에 있는, 어디 외계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나라 일본에서도 하고 있는 가장 통상적인 방법이 되겠고..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가면서 간신히 커뮤니케이션을 하든가.. LTE 통신망이 터지는 낮은 고도로 비행할 때만 저렇게 무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저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런 게?
저희는 관공서 잔디밭에 내려앉아도 관공서 공직자분들도 소방공무원, 같은 공무원들끼리 굉장히 안 좋은 소리를 합니다. 헬기장을 아예 없애버리든가, 헬기장을 이전하든가 아니면 소리가 안 나게 방음벽을 설치하라고 그러는데..오해도 많이 받는데 무전기 지원을 해 주는 게 너무 고마워서 광고도 찍어드리고 비행사들과 항공대원들과 의사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와 관계가 없는 어떤 타인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나라. 우리가 진정한 선진사회 내지는 국민의 생명이 정말 존중받는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됩니다.
▷김원장 : 국정감사 할 때 증인이나 참고인 불러놓고 호통치고 이야기 좀 하려면 내 말 들으세요! 이런 거 않고 참 이런 점은 좋습니다. 전문가 불러놓고 의견 듣고 뭐가 문제점인지.
▶정청래 : 굉장히 보기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김원장 : 국민들 입장에서 이런 국정감사 보고 싶어요. 그런데 내용만 제가 하나 다시 보자면, 인계점이라는 게 이제 아마 중증외상 환자를 실은 헬기가 내리는 지점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 죽어가는데 아무 데나 못 내린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이런 데서 논의가 되면 어떻습니까? 국회에서 관련 시행령이라고 바꿔집니까?
▶정두언 : 결국 이런 일이 왜 생기냐 하면요. 주민 민원이 나오면 이 사람들이 어디한테 가냐면 도 의원이나 구 의원, 군 의원들한테 갑니다. 그러면 도 의원, 구 의원들이 도청이나 군청에 가가지고 압력을 행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국종 박사처럼 국민적인 신뢰도가 높은 분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론이 이제 찬성 여론이 비등하죠. 그러면 이제 제도가 바뀔 거라고 봅니다.
▶정청래 : 사람이 아플 때 인계점 근처에 가서 아파야 되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때 사람이 먼저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런 것은 이국종 교수의 바람대로 빨리 고쳐져야 되는 거고 우리가 고속도로 막히는 상황에서도 앰뷸런스, 소방차 이런 것은 다 양보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선 당장 환자의 생명이 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거는 이국종 교수의 말에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좀 하루 빨리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장 : 아마 민원 제기한다는 주민분들도 저게 중증외상 환자 실은 헬기인지 잘 모르니까 제기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감이 막바지인데 국정감사 하면 보통 정부에 대해서 야당이 따갑게 질책하고 감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당 지지도 보니까 그사이에 또 갈 길 바쁜 자유한국당을 지지율이 1%포인트 정도 약간 또 밀렸습니다. 다른 정당은 보합인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왜 국감에서 자유한국당이 나름 열심히 하는데 안 먹히는 겁니까?
▶정두언 : 지지율이 영향을 미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국감 때문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오히려 지금 자유한국당 쇄신한다고 지금 전원책 변호사까지 영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데 대한 실망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정청래 : 저도 국감 영향력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이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못 얻고 있는 거죠.
▷김원장 : 그 말씀대로라면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 어제 나오셨었는데 쇄신이 잘 되면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시작한대요. (웃음) 전원책 변호사 말씀이.
▶정두언 : (웃음) 저는 지금 볼 때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우왕좌왕하는 거 보면.
▶정청래 : 전원책 변호사 같은 경우는 양발이 묶인 상태에서 지금 뛰려고 하니까 잘 안 뛰어지는 거죠.
▶정두언 : 아니, 그리고 좀 그동안의 발언을 보면 개혁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실망하는 거죠.
▶정청래 : 태극기 부대를 또 옹호하는 듯한 발언도 하고 그러면 그게 지지율이 올라갈 리가 없죠.
▷김원장 : 알겠습니다. 평양 공동선언 비준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자유한국당과 정부 여당과의 대치가 날이 바짝 서 있습니다. 일단 4월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이 있고 9월에 일단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비준이 있는데 일단 국무회의에서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비준, 또 그때 같이 나온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한 비준만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정두언 : 그러니까 엄마는 비준을 안 받고 왜 아들만 비준을 받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 선언은 뭐고, 저 선언은 뭐지?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저도 들여다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가요. 너무 무리한..
▶정청래 : 제가 그러면 이해를 좀 시켜드릴까요? 자유한국당이 또 파울볼을 친 것 같아요, 야구로 치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위헌입니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것은 UN에 동시 가입한 엄연한 국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헌법을 수호해야 됩니다.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아직 우리가 미수복 지역이에요. 그런데 북한도 엄연히 국제법상 UN에서는 국가예요.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모순 관계잖아요. 그래서 특수한 관계라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여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헷갈리고 이럴 때 저럴 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적용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르면 제3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르면,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갈 때도 입국, 출국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입경. 출경, 이렇게 쓰거든요. 특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헌법 60조 1항에서 얘기하고 있는 국가 간의 조약, 비준, 체결, 의결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대상이. 북한은.
▷김원장 : 정리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청와대 대변인의 입장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국가가 아니니까 국가 간에 맺은 조약이라면 자유한국당 주장처럼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일단 평양, 9월의 평양 공동선언만 비준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두언 : 그런데 문 대통령이 쓴 자서전 운명을 보면요. 10.4 공동성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남북정상 합의는 조약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드 배치 때도 국회 동의를 받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앞뒤가 잘 안 맞는..
▷김원장 : 이것 역시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오늘 주장한 내용이에요. 대통령이 그때는 왜 이런 거 비준, 국회 받자고 해놓고 지금은 안 받자고 하느냐, 필요 없다고 하느냐.
▶정청래 : 그러니까 정치권의 주의, 주장은 각자 생각에 따라서 다르게 주장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것이 대부분 판례입니다. 1997년 7월 23일 대법원 판례. 헌재 판결도 있고요. 대법원이 좀 더 정확합니다. 91년 남북기본합의서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 합의서는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상호 간에 그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이기는 하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국가 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남북 간에는 우리가 조약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요. 합의서, 공동선언, 공동성명.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 대법원 판결이 명확하게 이 부분을 판결해 주고 있어요.
▶정두언 : 그런데 대통령은 그러면 왜 비준을 하냐는 말이죠. 대통령 비준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그 판례를 보면 그게 이제 신사협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신사협정인데 왜 대통령이 비준을 해요? 대통령도 비준을 하지 말았어야죠.
▶정청래 : 다만 60조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될 조약 관계에서 어떤 조항.. 4.27 판문점 선언은 그러면 왜 국회에 제출했느냐? 비준 동의를. 그것은 뭐냐 하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 이것은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돼요.
▷김원장 : 돈 쓸 일, 나라가 돈 쓸 일, 정부가 돈 쓸 일이 있으면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되는데요.
▶정청래 : 당연하죠. 그러니까 4.27 판문점 선언은 재정적 부담이 있는 것이고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평양선언은 그 후속조치이긴 하지만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김원장 : 그런데 그 안에 철도 연결 같은 것도 있거든요? 돈 들어가잖아요.
▶정두언 : 군사 문제는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법에 돈이 많이 들어갈 때는 비준 하고 적게 들어갈 때는 비준 하지 말라는 얘기 없잖아요. 지금 평화수역 만든다고 해서 서해안 위치를 서로 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군사 배치 다시 해야 되고 병력 이동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비용 들어가죠.
▶정청래 :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것을 풀 수 있는 것이 UN 제재를 완화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돈이 안 들어가는 부분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죠.
▷김원장 : 여야의 주장을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단단히 화났습니다. 국회 비준 받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두 번째 선언은 뭐 국무회의에서 비준 해버리느냐? 이런 입장인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작 선행 합의에 해당하는 판문점 선언은 아직 비준 동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마당에 평화 공동선언과 군사합의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논리로 법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를 낳기도 전에 출생신고부터 먼저 해버리는 상황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초헌법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강력하게 대처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장 : 그래서 정 의원님 앞서 설명하셨지만 청와대는 우리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북한을 우리가 국가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CG가 있나요? 보여주시죠. 때문에 북한과 맺은 합의나 약속은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에 적용될 수가 없고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비준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저희가 한 판으로 정리했는데요. 볼까요? 비준의 쟁점들입니다. 국회 동의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4월 판문점 선언이 있고 9월 평양선언이 있는데 국회 동의 여부는, 청와대는 헌법상 국가 아닌 북한과의 합의는 조약이 아니니까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이고요. 자유한국당은 안전보장 관련 조약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국회 동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도 해달라고 했지 않느냐, 이런 거고요. 또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만 일단 비준이 가능하다, 비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봤고. 법적 근거는 밑에 보이는 것처럼 남북관계 발전법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헌법 60조를 들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홍영표 원내대표 이야기까지 마저 듣겠습니다.
[녹취/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을 청구하겠다고 엄포도 놓고 있습니다. 몽니도 이런 몽니가 없습니다. 정부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요청할 때는 무조건 반대하더니 이번에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 위헌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중요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청개구리 심보에서 나온 것입니다. 위헌이라는 주장은 궤변일 뿐입니다.
▷김원장 : 이게 잘못하면 남북 정상 간의 합의를 놓고 국무회의에서 비준했더니 제1야당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야, 그거 효과 없어, 효력 없어, 라고 소송을 하게 생겼어요.
▶정청래 : 그러니까 대통령이 취임 선서할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은 무엇보다 헌법을 준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고 헌법 3조에 이미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저는 자유한국당이 왜 모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시행령부터 하냐는 말이 일리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이렇게 야당과 여당의 주장이 다를 때는 그거에 관해서만 정해놓은 특별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다른 법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 법에는 국가가 아니다. 남북 간, 이 민족 내부의 거래다.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까지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보고 법을 어기라는 거예요?
▶정두언 : 조금 혼란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가 아니라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겠어요? (웃음)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북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남측 대통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어떨 때는 국가고 어떨 때는 국가 아니고. 이게 뭐죠?
▶정청래 : 그래서 그걸 보고 이중적인 관계, 특수 관계라고 해서. 그래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그래서 정해놓은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히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니다. 민족 내부의 거래다, 이미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잖아요. 법을 따라야죠.
▷김원장 : 큰 틀에서 보면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남북 정상이 정말 어렵게 만나서 두 번의 합의문을 이끌어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법에 따라서 비준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 비준을 받고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인데,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1년 남짓한 동안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도 안 하고 핵실험도 멈추고 많은 평화와 협력에 대한 협의들이 이루어졌고 합의도 이루어졌거든요. 그사이에 보수가 한 게 뭐가 있나요?
▶정두언 : 야당은 원래 견제와 비판을 하는 게 원래 자기 본업이긴 하죠. 그런데 그동안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에 좀 과속을 했다는 우려가 있어요. 미국을 위시해서 지금 UN.. 유럽에서도 그렇게 지금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과속이라는 무리수를 두다가 미국으로부터 무역제재라는 압박을 받게 되면 우리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휘청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걱정해서 나오는 얘긴데, 그런 순수한 의도만 있다면 저는 또 괜찮은데 일부 야당에서는, 일부 보수라고 하긴 뭐하지만 뭐 옛날 냉전 논리에 사로잡혀서 적화통일이니 뭐 이런 (웃음) 아주 시대착오적인 주장들도 하고 있죠. 그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김원장 : 속도 조절에 대해서 반론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보수에서 그런 우려를 많이 합니다. 나라 걱정하는 분들.
▶정청래 :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서로 논의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논의조차 못 하게 하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우선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될 부분은 우선 먼저 하고 그리고 남북관계를 계속 유지시킨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 일을 했다고 봐요. 이 일을 했다고 보는데 야당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이 야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김원장 : 알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준비한 사례는 강용석 변호사입니다. 사회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치 문제이기도 해서. 재미 삼아 퀴즈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강용석 변호사, 어제 법정 구속됐는데 다음 중 가장 좋아할 사람은? 정 의원님.
▶정두언 : 제가 볼 때는 도도맘 남편이 아니겠어요?
▶정청래 : 저는 5번, 국민.(웃음)
▶정두언 : 아, 왜 이러세요.(웃음)
▷김원장 : 알겠습니다. 일련의 이 사건, 이 사건에 아시다시피 불륜, 영화배우, 변호사, 진보, 보수, 소설가, 뭐 재미있는 건 다 나옵니다. 일련의 사건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두언 : 그러니까 이제 너무 선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새 이제 매스미디어가 계속 힘을 발휘하면서 선정적인 경쟁을 또 하는 그런 측면도 있잖아요? 거기에 편승해서 국민적인 인기를 얻어보겠다고 하다가 이제 생긴 불상사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청래 : 저는 국민들이 안 좋아하면서 관심은 또 갖고 있는 그런 사건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도 지나치게 선정적인 보도, 조회수, 클릭 수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김원장 : 옳은 말씀입니다. 워낙에 관심이 높아서요. 이렇게 여쭤볼게요.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이재명에게 강용석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정두언 : 고마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건을 희화화시켜버렸어요, 강용석 변호사가 합류하면서 그러니까 김부선에 대한 신뢰를 더 떨어뜨린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강용석 나타난 거 되게 고마운 일이었는데 사라지니까 또 섭섭하겠죠.
▷김원장 : 민주당에게 이재명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정청래 : 알쏭달쏭? 애매모호? (웃음)
▷김원장 : 너무 피해 가시는데요?
▶정두언 : 너무 이재명 지지자를 의식한 발언인 것 같아요.
▷김원장 : 너무 피해 가시는데요? 정청래 의원님답지 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청래, 정두언. 두 정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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