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 중대 사고’…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 의무화

입력 2018.10.25 (16:24) 수정 2018.10.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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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계식 주차장에서 사람이 다치는 등 심각한 사고가 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밀 조사에 나섭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주차장법이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늘(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 등은 시설에서 자동차가 추락하거나 이용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 사고가 날 경우, 반드시 담당 지자체와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즉시 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을 파악하고, 전문 조사반을 꾸려 시설의 결함 여부 등 정말 분석에 나설 계획입니다. 공단은 또 조사 결과를 국토부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하고, 원인과 책임에 따라 시정 권고와 대국민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2014년부터 지난달(9월)까지 4년 9개월간 기계식 주차장 사고로 숨진 사람은 공단이 파악한 것만 28명에 이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금까지는 기계식 주차장 사고에 대한 보고 의무가 없어 원인 조사가 명확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고조사제도 시행으로 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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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25 16:24:37
    • 수정2018-10-25 16:30:12
    경제
앞으로 기계식 주차장에서 사람이 다치는 등 심각한 사고가 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밀 조사에 나섭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주차장법이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늘(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 등은 시설에서 자동차가 추락하거나 이용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 사고가 날 경우, 반드시 담당 지자체와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즉시 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을 파악하고, 전문 조사반을 꾸려 시설의 결함 여부 등 정말 분석에 나설 계획입니다. 공단은 또 조사 결과를 국토부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하고, 원인과 책임에 따라 시정 권고와 대국민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2014년부터 지난달(9월)까지 4년 9개월간 기계식 주차장 사고로 숨진 사람은 공단이 파악한 것만 28명에 이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금까지는 기계식 주차장 사고에 대한 보고 의무가 없어 원인 조사가 명확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고조사제도 시행으로 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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