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충청북도교육청이
다음 달 15일 치러지는 수능 수험생들에게
부정행위 등을 막기 위한 반입 금지 물품을
미리 숙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전화와 전자계산기, 라디오, 카메라펜,
통신·결제 기능이 있는 전자식 시계 등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거리 이동통신, 블루투스 이어폰과 전자담배도
수능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육 당국은
반입 금지 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15일 치러지는 수능 수험생들에게
부정행위 등을 막기 위한 반입 금지 물품을
미리 숙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전화와 전자계산기, 라디오, 카메라펜,
통신·결제 기능이 있는 전자식 시계 등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거리 이동통신, 블루투스 이어폰과 전자담배도
수능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육 당국은
반입 금지 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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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투스 이어폰 등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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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25 20:21:07
교육부와 충청북도교육청이
다음 달 15일 치러지는 수능 수험생들에게
부정행위 등을 막기 위한 반입 금지 물품을
미리 숙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전화와 전자계산기, 라디오, 카메라펜,
통신·결제 기능이 있는 전자식 시계 등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거리 이동통신, 블루투스 이어폰과 전자담배도
수능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육 당국은
반입 금지 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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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 기자 my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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