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선거 자한당 제주도당 대변인 기소
입력 2018.10.25 (22:02)
수정 2018.10.2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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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한광문 전 김방훈 도지사 후보 대변인을
불구속 기소하고,
부성혁, 강전애 전 원희룡 도지사 후보 대변인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대변인은 5월 14일 기자회견에서
문 전 후보의 친인척 보조금 비리 사건에
우근민 전 지사의 권력형 커넥션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두 사람간 유착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 전 대변인 등 2명은 5월 21일 성명에서
도의회 의장 시절 문 전 후보가 명예회원권으로
공짜 골프를 즐겼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한광문 전 김방훈 도지사 후보 대변인을
불구속 기소하고,
부성혁, 강전애 전 원희룡 도지사 후보 대변인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대변인은 5월 14일 기자회견에서
문 전 후보의 친인척 보조금 비리 사건에
우근민 전 지사의 권력형 커넥션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두 사람간 유착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 전 대변인 등 2명은 5월 21일 성명에서
도의회 의장 시절 문 전 후보가 명예회원권으로
공짜 골프를 즐겼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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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선거 자한당 제주도당 대변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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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25 22:02:31
- 수정2018-10-25 22:06:47
제주지검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한광문 전 김방훈 도지사 후보 대변인을
불구속 기소하고,
부성혁, 강전애 전 원희룡 도지사 후보 대변인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대변인은 5월 14일 기자회견에서
문 전 후보의 친인척 보조금 비리 사건에
우근민 전 지사의 권력형 커넥션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두 사람간 유착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 전 대변인 등 2명은 5월 21일 성명에서
도의회 의장 시절 문 전 후보가 명예회원권으로
공짜 골프를 즐겼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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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기자 k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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