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장'에 구더기까지... '애니멀 호딩' 첫 처벌 적용 주목
입력 2018.10.25 (22:54)
수정 2018.10.25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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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청주의 한 가정집에서
반려동물 십여 마리가 구조됐는데
눈 뜨고 보지 못할 만큼
동물들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이렇게 비좁은 공간에서
과도하게 많은 동물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을
이른바 '애니멀 호딩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동물 학대로 간주해
처벌하기로 한 가운데,
자치단체가 고발하기로 해
첫 적용 사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송락규 기잡니다.
[리포트]
청주의 한 가정집,
담장 안쪽에
개집 수십 개가 어지럽게 놓여 있습니다.
집주인 A 씨는
마당을 가득 채울 만큼
개와 고양이 수십 마리와 함께
생활해왔습니다.
[인터뷰] 박성순/ 마을 주민
"강아지가 밤낮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시끄럽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었죠."
그런데 최근 A 씨가
강아지를 때려죽였다는
신고까지 접수되면서
경찰이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나섰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분뇨와 함께
방치돼 있던 개와 고양이 18마리가
구조됐습니다.
주택 바로 옆 도랑입니다.
이곳에선 강아지와 고양이 사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구조된 동물들 역시
대부분 피부 질환을 앓고 있었고,
탈장이 되거나
목에서 구더기까지 나오는 등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인터뷰] 연보라/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장
(동물들이) 완전히 겁을 먹고 여기를 나가면 죽겠다, 할 정도로 애들이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과도한 동물 사육으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이른바 '애니멀 호딩' 사롑니다.
집주인 A 씨는
개와 고양이에 대한 소유권은 포기하면서도
학대 행위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임장춘/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공동대표
(애니멀) 호더가 나쁜 점이 자기 일상생활도 안 하고 거기(동물)에 매여 있고 동물을 보호한다는 거 자체가 동물한테는 학대하는 거죠.
두 달 전 정부가
애니멀 호딩을 동물 학대로 규정해
형사 처분하기로 한 가운데
청주시는 A 씨를 동물 학대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니다.
최근
청주의 한 가정집에서
반려동물 십여 마리가 구조됐는데
눈 뜨고 보지 못할 만큼
동물들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이렇게 비좁은 공간에서
과도하게 많은 동물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을
이른바 '애니멀 호딩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동물 학대로 간주해
처벌하기로 한 가운데,
자치단체가 고발하기로 해
첫 적용 사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송락규 기잡니다.
[리포트]
청주의 한 가정집,
담장 안쪽에
개집 수십 개가 어지럽게 놓여 있습니다.
집주인 A 씨는
마당을 가득 채울 만큼
개와 고양이 수십 마리와 함께
생활해왔습니다.
[인터뷰] 박성순/ 마을 주민
"강아지가 밤낮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시끄럽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었죠."
그런데 최근 A 씨가
강아지를 때려죽였다는
신고까지 접수되면서
경찰이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나섰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분뇨와 함께
방치돼 있던 개와 고양이 18마리가
구조됐습니다.
주택 바로 옆 도랑입니다.
이곳에선 강아지와 고양이 사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구조된 동물들 역시
대부분 피부 질환을 앓고 있었고,
탈장이 되거나
목에서 구더기까지 나오는 등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인터뷰] 연보라/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장
(동물들이) 완전히 겁을 먹고 여기를 나가면 죽겠다, 할 정도로 애들이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과도한 동물 사육으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이른바 '애니멀 호딩' 사롑니다.
집주인 A 씨는
개와 고양이에 대한 소유권은 포기하면서도
학대 행위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임장춘/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공동대표
(애니멀) 호더가 나쁜 점이 자기 일상생활도 안 하고 거기(동물)에 매여 있고 동물을 보호한다는 거 자체가 동물한테는 학대하는 거죠.
두 달 전 정부가
애니멀 호딩을 동물 학대로 규정해
형사 처분하기로 한 가운데
청주시는 A 씨를 동물 학대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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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장'에 구더기까지... '애니멀 호딩' 첫 처벌 적용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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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25 22:54:51
- 수정2018-10-25 23:49:43

[앵커멘트]
최근
청주의 한 가정집에서
반려동물 십여 마리가 구조됐는데
눈 뜨고 보지 못할 만큼
동물들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이렇게 비좁은 공간에서
과도하게 많은 동물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을
이른바 '애니멀 호딩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동물 학대로 간주해
처벌하기로 한 가운데,
자치단체가 고발하기로 해
첫 적용 사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송락규 기잡니다.
[리포트]
청주의 한 가정집,
담장 안쪽에
개집 수십 개가 어지럽게 놓여 있습니다.
집주인 A 씨는
마당을 가득 채울 만큼
개와 고양이 수십 마리와 함께
생활해왔습니다.
[인터뷰] 박성순/ 마을 주민
"강아지가 밤낮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시끄럽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었죠."
그런데 최근 A 씨가
강아지를 때려죽였다는
신고까지 접수되면서
경찰이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나섰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분뇨와 함께
방치돼 있던 개와 고양이 18마리가
구조됐습니다.
주택 바로 옆 도랑입니다.
이곳에선 강아지와 고양이 사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구조된 동물들 역시
대부분 피부 질환을 앓고 있었고,
탈장이 되거나
목에서 구더기까지 나오는 등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인터뷰] 연보라/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장
(동물들이) 완전히 겁을 먹고 여기를 나가면 죽겠다, 할 정도로 애들이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과도한 동물 사육으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이른바 '애니멀 호딩' 사롑니다.
집주인 A 씨는
개와 고양이에 대한 소유권은 포기하면서도
학대 행위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임장춘/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공동대표
(애니멀) 호더가 나쁜 점이 자기 일상생활도 안 하고 거기(동물)에 매여 있고 동물을 보호한다는 거 자체가 동물한테는 학대하는 거죠.
두 달 전 정부가
애니멀 호딩을 동물 학대로 규정해
형사 처분하기로 한 가운데
청주시는 A 씨를 동물 학대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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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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