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잘못했지만 죄는 아니다”…구속 여부 밤 늦게 결정
입력 2018.10.26 (21:12)
수정 2018.10.2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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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6일) 법원에서는 사법농단 사태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검찰과 임 전 차장측은 구속 필요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유대 기자, 오늘(26일) 영장실질 심사에서 중요한 쟁점은 무엇이었습니까 ?
[기자]
오늘(26일) 심문은 오전 10시반부터 시작해서 6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피의자 심문은 통상 2~3시간이면 끝납니다.
그 만큼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는 얘깁니다.
역시 핵심 쟁점은 임 전 차장의 행위가 직권남용죄가 되느냐 였습니다.
검찰 주장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요구대로 특정 사건 결론을 바꿨다.
청와대에 법리 검토를 해주고, 재판 관련 자료도 넘기고, 판사 사찰 한 것, 이런 게 다 직권남용이라는 겁니다.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영장 전담 판사를 설득했습니다.
[앵커]
검찰측 주장은 그렇고 임 전 차장측 반론은 뭡니까?
[기자]
잘못은 했지만, 정치적·행정적으로 책임질 문제지 죄는 안 된다는 게 임 전 차장 측 논립니다.
청와대에 법률자문을 해준 것에 대해선 손과 발이 없는 청와대를 위해 법률 자문 등을 해준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법원행정처가 해줄 수도 있는 일이라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임 전 차장도 5분 가량 최후 진술을 했는데,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남용하고 있다며 불구속 수사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잘못은 했지만 죄는 아니라는건데 영장 발부 여부가 이번 수사의 중대한 분수령이 되겠군요?
[기자]
임 전 차장의 영장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이 공범으로 적혀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검찰 수사는 이 윗선을 향해 속도를 낼 겁니다.
기각될 경우 사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질 것이고,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특별재판부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차장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있는데요, 영장 발부 여부는 빨라도 자정 쯤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오늘(26일) 법원에서는 사법농단 사태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검찰과 임 전 차장측은 구속 필요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유대 기자, 오늘(26일) 영장실질 심사에서 중요한 쟁점은 무엇이었습니까 ?
[기자]
오늘(26일) 심문은 오전 10시반부터 시작해서 6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피의자 심문은 통상 2~3시간이면 끝납니다.
그 만큼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는 얘깁니다.
역시 핵심 쟁점은 임 전 차장의 행위가 직권남용죄가 되느냐 였습니다.
검찰 주장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요구대로 특정 사건 결론을 바꿨다.
청와대에 법리 검토를 해주고, 재판 관련 자료도 넘기고, 판사 사찰 한 것, 이런 게 다 직권남용이라는 겁니다.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영장 전담 판사를 설득했습니다.
[앵커]
검찰측 주장은 그렇고 임 전 차장측 반론은 뭡니까?
[기자]
잘못은 했지만, 정치적·행정적으로 책임질 문제지 죄는 안 된다는 게 임 전 차장 측 논립니다.
청와대에 법률자문을 해준 것에 대해선 손과 발이 없는 청와대를 위해 법률 자문 등을 해준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법원행정처가 해줄 수도 있는 일이라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임 전 차장도 5분 가량 최후 진술을 했는데,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남용하고 있다며 불구속 수사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잘못은 했지만 죄는 아니라는건데 영장 발부 여부가 이번 수사의 중대한 분수령이 되겠군요?
[기자]
임 전 차장의 영장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이 공범으로 적혀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검찰 수사는 이 윗선을 향해 속도를 낼 겁니다.
기각될 경우 사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질 것이고,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특별재판부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차장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있는데요, 영장 발부 여부는 빨라도 자정 쯤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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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헌 “잘못했지만 죄는 아니다”…구속 여부 밤 늦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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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26 21:13:14
- 수정2018-10-26 21:19:44
[앵커]
오늘(26일) 법원에서는 사법농단 사태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검찰과 임 전 차장측은 구속 필요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유대 기자, 오늘(26일) 영장실질 심사에서 중요한 쟁점은 무엇이었습니까 ?
[기자]
오늘(26일) 심문은 오전 10시반부터 시작해서 6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피의자 심문은 통상 2~3시간이면 끝납니다.
그 만큼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는 얘깁니다.
역시 핵심 쟁점은 임 전 차장의 행위가 직권남용죄가 되느냐 였습니다.
검찰 주장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요구대로 특정 사건 결론을 바꿨다.
청와대에 법리 검토를 해주고, 재판 관련 자료도 넘기고, 판사 사찰 한 것, 이런 게 다 직권남용이라는 겁니다.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영장 전담 판사를 설득했습니다.
[앵커]
검찰측 주장은 그렇고 임 전 차장측 반론은 뭡니까?
[기자]
잘못은 했지만, 정치적·행정적으로 책임질 문제지 죄는 안 된다는 게 임 전 차장 측 논립니다.
청와대에 법률자문을 해준 것에 대해선 손과 발이 없는 청와대를 위해 법률 자문 등을 해준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법원행정처가 해줄 수도 있는 일이라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임 전 차장도 5분 가량 최후 진술을 했는데,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남용하고 있다며 불구속 수사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잘못은 했지만 죄는 아니라는건데 영장 발부 여부가 이번 수사의 중대한 분수령이 되겠군요?
[기자]
임 전 차장의 영장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이 공범으로 적혀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검찰 수사는 이 윗선을 향해 속도를 낼 겁니다.
기각될 경우 사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질 것이고,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특별재판부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차장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있는데요, 영장 발부 여부는 빨라도 자정 쯤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오늘(26일) 법원에서는 사법농단 사태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검찰과 임 전 차장측은 구속 필요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유대 기자, 오늘(26일) 영장실질 심사에서 중요한 쟁점은 무엇이었습니까 ?
[기자]
오늘(26일) 심문은 오전 10시반부터 시작해서 6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피의자 심문은 통상 2~3시간이면 끝납니다.
그 만큼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는 얘깁니다.
역시 핵심 쟁점은 임 전 차장의 행위가 직권남용죄가 되느냐 였습니다.
검찰 주장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요구대로 특정 사건 결론을 바꿨다.
청와대에 법리 검토를 해주고, 재판 관련 자료도 넘기고, 판사 사찰 한 것, 이런 게 다 직권남용이라는 겁니다.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영장 전담 판사를 설득했습니다.
[앵커]
검찰측 주장은 그렇고 임 전 차장측 반론은 뭡니까?
[기자]
잘못은 했지만, 정치적·행정적으로 책임질 문제지 죄는 안 된다는 게 임 전 차장 측 논립니다.
청와대에 법률자문을 해준 것에 대해선 손과 발이 없는 청와대를 위해 법률 자문 등을 해준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법원행정처가 해줄 수도 있는 일이라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임 전 차장도 5분 가량 최후 진술을 했는데,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남용하고 있다며 불구속 수사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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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은 했지만 죄는 아니라는건데 영장 발부 여부가 이번 수사의 중대한 분수령이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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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차장의 영장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이 공범으로 적혀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검찰 수사는 이 윗선을 향해 속도를 낼 겁니다.
기각될 경우 사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질 것이고,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특별재판부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차장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있는데요, 영장 발부 여부는 빨라도 자정 쯤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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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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