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9월 평양공동선언(남북합의서 제24호)'이 오늘(29일) 관보에 게재됩니다.
평양공동선언이 관보에 게재, 공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평양공동선언과 함께 문 대통령이 비준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도 이번 주 중 관보에 게재될 전망입니다.
다만 군사분야 합의서는 지난 26일 제10차 장성급회담에서 비준 절차를 남북 상호 간에 통지함으로써 이미 효력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평양공동선언이 관보에 게재, 공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평양공동선언과 함께 문 대통령이 비준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도 이번 주 중 관보에 게재될 전망입니다.
다만 군사분야 합의서는 지난 26일 제10차 장성급회담에서 비준 절차를 남북 상호 간에 통지함으로써 이미 효력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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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공동선언, 오늘 관보 게재…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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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29 04:44:17

지난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9월 평양공동선언(남북합의서 제24호)'이 오늘(29일) 관보에 게재됩니다.
평양공동선언이 관보에 게재, 공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평양공동선언과 함께 문 대통령이 비준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도 이번 주 중 관보에 게재될 전망입니다.
다만 군사분야 합의서는 지난 26일 제10차 장성급회담에서 비준 절차를 남북 상호 간에 통지함으로써 이미 효력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평양공동선언이 관보에 게재, 공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평양공동선언과 함께 문 대통령이 비준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도 이번 주 중 관보에 게재될 전망입니다.
다만 군사분야 합의서는 지난 26일 제10차 장성급회담에서 비준 절차를 남북 상호 간에 통지함으로써 이미 효력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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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용 기자 utili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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