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만에 4·3 군법회의 재심 재판 열려

입력 2018.10.29 (09:57) 수정 2018.10.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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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당시 군법회의에서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수형자들에 대한 재심 재판이 4·3 발발 70년 만에 열립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 형사부는 오늘(29일) 오후 4시 법원 201호 법정에서 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4·3 당시 군법회의에 대한 재심 청구사건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4·3 당시 군법회의는 1948년부터 1년에 걸쳐 제주에서 열린 군사재판으로 공소장이나 판결문도 없이 전국의 교도소로 끌려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거나 숨진 희생자가 2천5백여 명에 이릅니다.

군법회의로 옥고를 치른 생존 수형인 18명은 지난해 4월 제주지방법원에 재심 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달 법원은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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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년 만에 4·3 군법회의 재심 재판 열려
    • 입력 2018-10-29 09:57:29
    • 수정2018-10-29 09:59:05
    사회
제주 4·3 당시 군법회의에서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수형자들에 대한 재심 재판이 4·3 발발 70년 만에 열립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 형사부는 오늘(29일) 오후 4시 법원 201호 법정에서 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4·3 당시 군법회의에 대한 재심 청구사건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4·3 당시 군법회의는 1948년부터 1년에 걸쳐 제주에서 열린 군사재판으로 공소장이나 판결문도 없이 전국의 교도소로 끌려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거나 숨진 희생자가 2천5백여 명에 이릅니다.

군법회의로 옥고를 치른 생존 수형인 18명은 지난해 4월 제주지방법원에 재심 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달 법원은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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