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수차 지휘·조종’ 경찰관, 백남기 농민 유족에 6천만 원 배상

입력 2018.10.29 (09:57) 수정 2018.10.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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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이 당시 살수차를 지휘·조종한 경찰관으로부터 6천만 원을 배상받게됐습니다.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과 살수 요원이었던 한모·최모 경장 등 3명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의 심리로 열린 조정 기일에서 백 씨의 유족들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 2015년 민중 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2016년 국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살수차 조종에 관여한 경찰들을 상대로 2억 4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국가와 강 전 청장, 구 전 청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국가가 유족에게 4억 9천만 원을 배상하고 강 전 청장과 구 전 청장은 백 씨 사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화해 권고가 받아들여지며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신 전 단장 등은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이 계속 진행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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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수차 지휘·조종’ 경찰관, 백남기 농민 유족에 6천만 원 배상
    • 입력 2018-10-29 09:57:29
    • 수정2018-10-29 09:59:16
    사회
고(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이 당시 살수차를 지휘·조종한 경찰관으로부터 6천만 원을 배상받게됐습니다.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과 살수 요원이었던 한모·최모 경장 등 3명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의 심리로 열린 조정 기일에서 백 씨의 유족들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 2015년 민중 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2016년 국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살수차 조종에 관여한 경찰들을 상대로 2억 4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국가와 강 전 청장, 구 전 청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국가가 유족에게 4억 9천만 원을 배상하고 강 전 청장과 구 전 청장은 백 씨 사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화해 권고가 받아들여지며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신 전 단장 등은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이 계속 진행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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