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뒤 건강보험료율 법정 상한 8% 도달…재정 부담 가중”

입력 2018.10.29 (11:02) 수정 2018.10.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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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8년 뒤에는 건강보험료율이 법정 상한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7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을 보면, 건강보험료율은 해마다 꾸준히 올라 오는 2026년 현행 법정상한인 8%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 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올해 건강보험료는 지난해보다 2.04% 올라 직장가입자 기준 보험료율이 6.24%로 조정됐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평균 보험료는 월 평균 약 2천 원 정도 인상된 수준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전망 결과, 건강보험료율은 내년엔 6.46%, 2020년 6.69%, 2021년 6.92% 등으로 꾸준히 오르다 2026년 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현재 20조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지급 준비금은 해마다 급속히 줄어 5년 뒤인 2023년에는 절반 수준인 10조 9천억 원에 불과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유재중 의원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인한 각종 보장성 확대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급속히 증가하며 지급 준비금이 적정치를 밑돌고, 보험료율 또한 위험 수준에 달할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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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년 뒤 건강보험료율 법정 상한 8% 도달…재정 부담 가중”
    • 입력 2018-10-29 11:02:28
    • 수정2018-10-29 11:05:39
    사회
앞으로 8년 뒤에는 건강보험료율이 법정 상한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7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을 보면, 건강보험료율은 해마다 꾸준히 올라 오는 2026년 현행 법정상한인 8%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 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올해 건강보험료는 지난해보다 2.04% 올라 직장가입자 기준 보험료율이 6.24%로 조정됐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평균 보험료는 월 평균 약 2천 원 정도 인상된 수준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전망 결과, 건강보험료율은 내년엔 6.46%, 2020년 6.69%, 2021년 6.92% 등으로 꾸준히 오르다 2026년 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현재 20조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지급 준비금은 해마다 급속히 줄어 5년 뒤인 2023년에는 절반 수준인 10조 9천억 원에 불과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유재중 의원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인한 각종 보장성 확대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급속히 증가하며 지급 준비금이 적정치를 밑돌고, 보험료율 또한 위험 수준에 달할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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