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평양 공동선언’ 관보 게재…효력 발생

입력 2018.10.29 (12:11) 수정 2018.10.2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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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9월 평양 공동선언'이 오늘 관보에 게재돼 공포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정부는 평양 공동선언을 남북합의서 제24호로 표기해 전문을 게재, 공포함에 따라 즉시 비준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등 명의로 관보에 게재된 '평양 공동선언'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동 선언과 관련해 국회가 심의·확정하는 예산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라고 공포 사유를 밝혔습니다.

평양 공동선언과 함께 문 대통령이 비준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도 이번 주 중 관보에 게재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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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평양 공동선언’ 관보 게재…효력 발생
    • 입력 2018-10-29 12:12:22
    • 수정2018-10-29 12: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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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9월 평양 공동선언'이 오늘 관보에 게재돼 공포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정부는 평양 공동선언을 남북합의서 제24호로 표기해 전문을 게재, 공포함에 따라 즉시 비준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등 명의로 관보에 게재된 '평양 공동선언'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동 선언과 관련해 국회가 심의·확정하는 예산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라고 공포 사유를 밝혔습니다.

평양 공동선언과 함께 문 대통령이 비준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도 이번 주 중 관보에 게재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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