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고액체납차량·대포차 단속 실시

입력 2018.10.2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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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고액의 과태료를 내지 않거나, 소유주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 운전자에 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내일(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고액체납차량과 대포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고액체납의 경우 체납일로부터 60일이 지나고 체납액수가 30만원 이상의 체납자 차량이 단속 대상입니다. 경찰은 체납차량의 경우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량의 경우 현장에서 견인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경찰관 220여명과 번호판판독시스템 장착차량 등 35대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경찰청 교통민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교통법규위반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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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고액체납차량·대포차 단속 실시
    • 입력 2018-10-29 13:12:14
    사회
내일부터 고액의 과태료를 내지 않거나, 소유주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 운전자에 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내일(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고액체납차량과 대포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고액체납의 경우 체납일로부터 60일이 지나고 체납액수가 30만원 이상의 체납자 차량이 단속 대상입니다. 경찰은 체납차량의 경우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량의 경우 현장에서 견인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경찰관 220여명과 번호판판독시스템 장착차량 등 35대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경찰청 교통민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교통법규위반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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